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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혐의자 289명 세무조사 착수

등록 2021-05-13 11:59수정 2021-05-14 02:49

3기 신도시 예정지와 개발지역 조사
법인 자금 유출·편법 증여 등이 대부분

#1. 신고소득이 적은 임대업자 ㄱ씨와 그 자녀가 수도권의 상가 등 수십억원의 부동산을 취득했다. 앞서 ㄱ씨 남편은 도시재개발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면서 수십억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국세청은 남편이 수십억원의 보상금을 배우자와 자녀에게 편법증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2. ㄴ법인의 사주는 배우자 명의로 비슷한 업체를 세워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소득을 탈루했다. 또 외국 유행 중인 자녀에게는 일하지도 않았는데도 인건비를 지급해 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했다. 빼돌린 돈은 법인 명의로 업무와 상관없이 수백억원 상당의 신도시 개발지역 토지를 사는데 쓰였다.

국세청이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지역 44곳의 부동산 거래를 조사한 결과 탈세 혐의가 드러난 289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4월에는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곳을 조사해 165명에 대한 세무조사한 데 이어, 조사 지역을 더 확대해 나온 결과다. 이들 대부분은 개발지역의 부동산을 산 것이 계기가 돼 법인 자금을 빼돌리거나 편법 증여 의심 행위가 드러났다.

유형별로는 토지 취득 과정에서 관련 사업체의 소득을 누락하거나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206명으로 가장 많았다. 예를 들면, 신고소득이 적은데도 수십억원의 개발지역 토지를 매입했는데, 확인해보니 현금 매출을 누락하는 방식으로 사업자금을 빼돌려 토지를 사는데 쓴 의심을 받는 경우다.

탈세를 일삼으면서 업무와 무관하게 개발지역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28개와 법인 자금을 유출해 토지를 취득하는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사주일가 31명도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또 영농목적으로 가장해 농지를 취득한 뒤 토지를 쪼개어 판매하고 그 수익을 빠트린 농업회사 법인과 기획부동산 등 19개도 대상에 올랐다. 개발지역 토지 거래를 권유해 다수 거래를 중개하고도 수수료 신고를 누락한 혐의가 있는 중개업자 5명도 포함됐다.

국세청 김길용 부동산납세과장은 “자금의 흐름을 끝까지 추적해 편법증여 여부를 확인하고 법인세 등 신고내용을 정밀 검증했다”며 “세무조사 결과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고발 및 관계기관 통보 등 엄정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대규모 개발지역에서의 다양한 탈세유형과 경찰청으로부터 받는 탈세 의심자료에 대해 정밀하게 분석·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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