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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정부·여당, ‘반도체 특별법‘ 9월 통과 목표로 추진

등록 2021-05-14 10:56수정 2021-05-14 12:14

법안 발의 전 규제 관련 시행령·고시 개정 작업도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취재사진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취재사진
정부·여당이 반도체특별법 제정안을 올가을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8월에 발의할 예정이다. 제정안에는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을 비롯해 규제 특례, 인력 양성 관련 내용을 담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향자 의원은 14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8월까지 법안을 정리해 발의하고 9월에 처리하는 일정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K-반도체 전략’에서 반도체특별법 제정의 입법 방향을 국회 및 관계부처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민주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반도체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금융·세제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왔다. 민주당 반도체특위 위원장은 지난 12일 변재일 의원으로 교체됐다. 양 의원은 위원장직을 놓았지만 특위 관련 업무는 계속해나갈 예정이다. 양 의원은 “반도체특별법에 대해선 야당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어 법안 통과는 무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도체 관련 별도 특별법의 필요성으로 양 의원은 “미국이나 유럽, 중국에서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워낙 공격적으로 해주고 있어 상대적으로 국내 업체들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업계와 정부 간 총체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정 투자에 앞서 실시하는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업무가 부처별로 파편화돼 있어 통합 예타 조사가 필요한 사정도 있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반도체가 모든 산업의 근간이 되고 있는 4차산업혁명 시대”라며 “반도체를 잡지 않고는 (국제 경쟁에서) 대응을 해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반도체특위는 특별법 제정안 발의에 앞서 반도체 산업과 얽혀 있는 규제 관련 시행령의 개정 작업도 추진하고 있다. 양 의원은 전날 정부의 반도체 전략 발표에 대해 “그동안 특위에서 얘기한 내용이 거의 다 들어가 있고 업계에서 숙원으로 요청한 것을 대부분 수용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시급히 필요한 게 화학물질 관리 같은 규제를 푸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위 차원에서 관련 시행령을 취합 중이며 5월 중으로 이를 마무리 짓고 6월에 대통령께 개정을 건의드리겠다”고 말했다.

규제 완화 내용은 화학물질과 함께 고압가스, 온실가스 등과 관련된 주요 규제를 푸는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가 전날 발표한 반도체 전략에도 이와 얽힌 대목이 일부 포함돼 있다. 예컨대 반도체 생산설비 신·증설 때 화학물질관리법 인·허가 소요 기간을 75일에서 30일로 줄이는 패스트트랙(신속절차)을 도입하는 식이다. 다수의 동종 설비로 된 화학물질 시설은 대표 설비 검사 후 전체 설비에 대해 인·허가를 내주는 쪽으로 고시를 개정하는 방안도 제시돼 있다. 고압가스 수입용기 관리, 방호벽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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