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경제일반

중국산 활낙지, 생각보다 비싼 이유 있었다

등록 2021-05-16 11:59수정 2021-05-16 14:46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한 수산물 사업자단체가 중국산 활낙지의 도매가를 통제한 혐의로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입 활낙지 도매가를 결정하고 회원사들의 수입을 제한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1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는 중국산 활낙지를 수입하는 21개 사업자로 구성된 단체다. 국내 유통되는 수입 활낙지는 대개 중국산인데, 중국산 활낙지를 지속적으로 수입하는 업체는 대부분 이 협회에 소속돼 있다고 한다.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는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회원사들의 창고 단가를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창고 단가는 수입업체가 유통업체에 활낙지를 판매하는 가격을 가리킨다. 협회는 활낙지를 수입하는 당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열어 창고 단가를 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단가에도 개입했다. 회원사와 거래한 유통업체가 소매업체에 활낙지를 공급할 때, 창고 단가보다 1㎏당 1000원 이상 비싸게 팔도록 했다.

협회는 수입 기간이나 횟수를 통제하기도 했다. 2017∼2018년 중국 수출업체가 가격 인상을 요구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특정 기간을 정해 회원사들의 활낙지 수입을 금지했다. 회원 업체들의 수입 횟수를 주 3회에서 주 2회로 축소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8∼2019년에는 저율 관세율 할당 물량(TRQ) 수입권 공매에서 투찰 물량을 제한했다. TRQ는 일정 물량에 한해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중국산 낙지는 연간 6100톤까지 협정 관세 0%가 부과되는데, 해당 수입권에 대한 공매는 최고가 낙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협회는 회원사들의 투찰 물량을 미리 조사한 뒤, 그 합계가 입찰 물량을 초과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 회원사로 하여금 투찰 물량을 줄이도록 했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