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규모유통업자들은 납품업체와 맺는 약정에 반품 조건을 구체적으로 써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행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7일까지다. 공정위는 그동안 쌓인 관련 판결과 심결례를 이번 지침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직매입거래를 할 때 약정에 명시해야 하는 반품 조건이 구체화된다. 직매입거래는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직접 사들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이다. 예외적인 경우에만 다시 납품업체에 반품할 수 있다. 그동안에는 반품 약정을 맺지 않거나 약정을 구체적으로 쓰지 않았는데도 유통업체가 반품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지침 개정안은 반품 조건에 반품의 대상과 시기·기한, 절차, 비용 부담 등을 포함토록 했다. ‘반품 장소까지 옮기는 비용은 유통업체가, 그 후에 발생하는 비용은 납품업체가 부담한다’는 식이다. 또 납품업체들이 예측 불가능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반품 조건을 구체적으로 써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된다.
반품할 수 있는 상품의 범위는 더 넓어질 전망이다. 직매입거래의 경우 판매 기간이 짧고 수요 예측이 어려운 시즌 상품에 한해 반품이 허용되고 있다. 이제까지는 상품의 판매량과 재고량, 소비자 인식을 기준으로 시즌 상품 여부를 판단해왔다. 앞으로는 유통업체의 매입량도 기준에 포함된다. 판매량에 변화가 없더라도 유통업체가 시즌 판매를 목적으로 매입량을 늘린 경우에는 시즌 상품으로 볼 수 있다는 뜻이다.
이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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