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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1∼2인 가구 추가공제 폐지 추진’ 맞벌이만 봉?

등록 2006-02-02 21:17수정 2006-02-03 15:42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시 가구당 세 부담.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시 가구당 세 부담.
[뉴스뜯어보기] 4천만원에 6만원 증가…홑벌이 21% 수준
같은 돈 버는 홑벌이에 비해 여전히 낮은 세율

정부가 내년부터 1~2인 가구의 근로소득에 대한 추가공제 혜택 폐지를 추진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월급쟁이들이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1~2인 가구 추가공제란, 1~2인 가구도 집값 등 고정비용은 부양가족이 많은 가구와 비슷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 3인 이상 가구에 견줘 1인당 공제액을 높게 해준 것이다. 즉 연말정산 때 3~4인 가구는 한 사람당 100만원씩 기본공제만 적용하지만 1인 가구는 100만원을, 2인 가구는 50만원을 더 공제해 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1인당 공제액은 3인 이상 가구가 100만원인데 반해 1~2인 가구는 각각 200만원, 125만원이 된다.

정부가 1996년 도입된 이 제도를 폐지하기로 한 이유는 두 가지다. 미혼이거나 자녀가 없을 때, 1인당 공제액이 더 많아 저출산 시대에 맞지 않고, 1~2인 고소득 가구가 점점 늘어나 이들에 대한 세경감보다는 이를 저소득 가구 보육지원에 쓰는 게 양극화 해소에 훨씬 효과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맞벌이, 세금 피해자인가?=추가공제가 폐지되면, 홑벌이 1~2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소득 2000만원이면 2만~4만원, 4000만원은 9만~17만원, 8000만원은 13만~26만원의 세금이 더 늘어난다. 3인 이상 가구는 세금이 늘지 않는다. 그런데 맞벌이는 예외다. 부부가 다 소득이 있으면,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올리지 못하는 대신 소득이 있는 그 배우자는 세제상으로 별도 가구 취급을 받아 기본공제 외에 1인 추가공제 혜택을 더 받는다. 따라서 이번에 1~2인 추가공제 혜택이 사라지면 3인 이상 가구도 맞벌이는 세금이 늘어난다. ‘혼자 사는 게 죄냐?’라는 불만에 이어 ‘맞벌이 벌금’이라는 불만이 쏟아진 이유다.

그런데 가구당 평균소득이 4000만원으로 똑같은 홑벌이 부부와 둘이 합쳐 4000만원을 버는 맞벌이 부부를 비교해 보자. 3인 가구 때 가구당 소득이 4000만원으로 똑같더라도 홑벌이 세금은 216만원, 맞벌이는 47만원이 된다. 누진세율 때문에 소득이 적은 맞벌이 부부는 각각 낮은 세율을 적용받지만, 홑벌이는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추가공제가 폐지되면 맞벌이 가구 세금만 41만원에서 47만원으로 6만원 늘어난다. 홑벌이 가구는 216만원 그대로이지만, 그래도 맡벌이에 비하면 4.6배 더 많다. 이는 여성들의 사회참여 촉진과 아이를 맡겨야 하는 등 맞벌이 가구의 비용측면을 감안한 것이다.

월급쟁이 피해의식 폭발,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번 1~2인 추가공제 폐지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전체 근로자 1162만명의 41%인 475만명에 이른다. 정부 취지가 나쁘지 않다 하더라도, 이번 1~2인 추가공제 폐지는 월급쟁이들의 피해의식에 불을 질렀다. 고소득 자영업자 세원 파악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월급쟁이들의 세금인상 방안은 상대적으로 너무나 정교하게 짜여졌기 때문이다. 또 1~2인, 맞벌이 가구들의 상당수가 중산층 이하라는 사실도 불만을 고조시켰다. 정부의 불필요한 세출 축소방안 등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여전히 미흡하게 비쳐지는 점도 문제다.

1~2인 추가공제 폐지는 내년도 세법 개정안의 한 분야다. 따라서 이를 포함한 세법 개정안이 올 가을 정기국회에 당정협의를 거쳐 정부입법으로 제출되고, 이를 국회가 최종 결정한다.

권태호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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