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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에너지 이용권’ 21일부터 신청하세요!

등록 2021-05-20 05:59수정 2021-05-20 09:31

올해 말까지 전국 읍·면·동 접수
산업통상자원부는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2021년도 에너지 이용권(바우처) 사업’의 신청·접수를 21일부터 올해 말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여름·겨울철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 비용을 보조하는 내용으로, 혜택 대상은 70여만 가구로 예상된다. 올해부터는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하기 어려운 대상자들을 위해 ‘복지로’(online.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서비스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포함된 가구이며,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다. 가구원 수 구분에서 ‘3인 이상’을 올해부터는 ‘3인’과 ‘4인 이상’으로 조정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인 외국인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표기된 경우 에너지 이용권 세대원에 포함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산업부는 밝혔다.

여름 이용권은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겨울 이용권은 10월6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여름 이용권 사용 뒤 잔액은 겨울 이용권으로 돌려 쓸 수 있다. 이용권은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와 고지서를 통한 요금 차감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실물카드는 사용 기간 내 결제를 해야하며, 고지서 차감은 사용 기간 내 발행되는 것에 한해 차감받을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전화 1600-3190) 및 에너지바우처 누리집(www.energy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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