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업체 비에이치씨(BHC)와 제너시스비비큐(BBQ)가 나란히 과징금을 물게 됐다. 가맹점 협의회를 만들고 단체활동을 주도한 점주들을 상대로 계약을 종료한 혐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BHC와 BBQ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BHC와 BBQ가 물어야 하는 금액은 각각 5억원과 15억3200만원이다.
BHC는 전국BHC가맹점협의회를 이끈 7개 가맹점을 상대로 계약을 해지했다. 앞서
BHC협의회는 본부가 가맹점에 냉동육을 공급했으며 올레산 함량이 낮은 해바라기유를 비싸게 팔았다고 언론 등에 제보했다. 그러자 BHC가 “허위사실 유포로 가맹본부의 명예·신용을 뚜렷이 훼손했다”는 이유로 협의회 간부들과의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한 것이다. 당시 BHC협의회에는 약 780개의 가맹점이 가입돼 있었으나, 주요 간부들이 계약 해지를 당하면서 협의회는 사실상 와해됐다고 한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통상적으로 가맹계약을 해지할 때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
BBQ도 전국BBQ가맹점사업자협의회를 주도한 가맹점 4곳의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부 가맹점의 경우 본사를 비방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당시 400여명으로 구성된 BBQ협의회는 본사의 유통마진 공개 등을 언론을 통해 요구했으나, 간부들이 폐점에 내몰리면서 협의회도 와해됐다. BBQ는 아예 계약서에 즉시 해지 사유를 넣기도 했다. 가맹점이 사실을 유포해 가맹본부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한다는 내용을 2018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체결한 계약서에 적시했다.
BBQ는 가맹점이 일정한 양의 홍보 전단물을 구매하도록 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가맹점마다 매달 전단물 1만6000장 이상을 제작·배포해야 한다는 내용을 2018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계약서에 명시했다. 또 이를 BBQ가 운영하는 전단지 몰을 통해서만 주문하도록 했다.
BHC는 단체활동에 불이익을 준 혐의에 대한 과징금 최고한도인 5억원을 내게 됐다. 공정위는 BHC가 가맹점에 모바일 쿠폰 취급을 강제하고 수수료를 모두 부담시킨 혐의도 인정된다고 봤으나, 쿠폰 도입으로 가맹점 매출이 증가하고 본사가 프로모션 비용을 부담한 점 등을 들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BBQ가 내는 과징금은 향후 전단물 관련 매출액이 확정됨에 따라 조정될 여지가 있다. 이와 별개로 회사는 제재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BBQ는 “계약 갱신을 거절한 건 4곳 중 1곳뿐이며, 전단물 관련 조항은 사문화된 지 오래”라고 반박했다.
이재연 박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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