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4일부터 배달앱을 통해 2만원 이상 외식 주문·결제 시 4번째 이용 때 1만원을 할인해주는 서비스가 시작된다. 260억원의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해 배달앱을 활용한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을 우선 시작한다고 밝혔다. 할인을 받으려면 카드사를 통해 참여 응모를 한 뒤 행사에 참여하는 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4회 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할인은 카드사가 다음 달에 결제금액을 1만원을 깎아주거나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참여 요일에는 제한이 없고, 한 카드로는 하루 2회만 인정된다. 참여 카드사는 국민·농협·롯데·비씨·우리·삼성·신한·하나·현대카드 등 9곳이고, 할인이 가능한 배달앱은 총 14개다. 구체적으로 공공이 개발한 배달특급, 띵똥, 배달의명수, 일단시켜, 어디고(go), 배달올거제 등 6개, 공공과 민간이 함께 개발한 위메프오, 먹깨비 등 2개다. 민간의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페이코(PAYCO), 딜리어스, 카카오톡주문하기 등 6개를 이용해도 할인받는다. 앞서 지난 2월21일 끝난 같은 행사에 참여한 실적은 그대로 인정한다. 다만, 배달앱으로 주문해도 배달원 대면 결제나 매장을 방문해 현장 결제 후 포장하는 것은 할인에서 제외된다. 반면 배달앱에서 주문·결제한 후 매장을 방문해 포장하는 것은 인정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고 있어 우선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코로나19 방역 여건이 개선되면 방역 당국과 협의해 방문 등 대면외식에 대한 할인 지원 사업도 신속히 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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