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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이미 충분히 크다”…아마존 ‘MGM 인수설’에 긴장한 미국

등록 2021-05-23 14:20수정 2021-05-24 02:47

AP 연합뉴스
AP 연합뉴스

“MGM 없이도 아마존의 세계는 이미 충분히 크다.”(지난 18일치 <로이터> 기사)

“전통적인 반독점의 관점에서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만, 정치인들은 빅테크를 더 잘 감시하라고 촉구하고 있다.”(지난 21일치 <파이낸셜타임즈> 사설)

빅테크 업체들의 인수합병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금 불거지고 있다. 최근 미국 아마존이 영화 ‘007’ 시리즈로 유명한 MGM 스튜디오를 인수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주요 언론이 앞다퉈 우려를 표한 것이다. 국내에서도 네이버가 이베이코리아 인수전에 뛰어든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쟁이 일고 있다. 각국 경쟁당국의 행보가 주목된다.

로이터연합
로이터연합

아마존-MGM 인수설에…화들짝 놀란 미국

23일 주요 외신을 보면, 아마존은 최근 MGM 홀딩스를 90억달러(약 10조원)에 인수하기 위한 협상에 들어갔다. MGM은 영화 4000여편을 보유하고 있는 할리우드 제작사로, 코로나19 이후 극장가 침체가 장기화되자 매각을 추진해왔다. 인수 후보로 거론되는 기업은 현재 아마존이 유일하다.

계약이 성사되면 미국 경쟁당국은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이번 협상은 그동안 빅테크 업체들이 보여준 인수합병 릴레이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들 기업은 인수합병을 통해 경쟁자를 축출하는 한편 사업 영역을 넓혀 디지털 경제 전반에서 영향력을 확대해왔다. 소수의 빅테크 기업이 온라인상의 모든 거래를 ‘게이트키핑’ 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아마존이 1998년 이후 인수한 기업은 최소 111개에 이른다. 온라인 서점으로 시작한 아마존은 현재 이커머스뿐 아니라 클라우드 컴퓨팅, 영상 콘텐츠, 자율주행 자동차 등을 아우르고 있다. 아마존처럼 플랫폼 사업에 주력하는 기업의 인수합병은 더 많은 우려를 낳는다. 승자독식 성향이 강한 플랫폼 특성상 어떤 기업이 한 번 시장을 독점하면 이를 되돌리기 어려운 탓이다. 지난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빅테크 업체의 인수합병 중 심사를 받지 않은 소규모 계약 10년치를 살펴보겠다고 나선 것도 이런 현실과 맞닿아 있다.

때문에 현지에서는 경쟁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3월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으로 내정된 리나 칸의 행보는 단연 관심사다. 리나 칸은 빅테크 중에서도 아마존을 콕 찝어 겨냥해왔다. 2017년 발표한 논문 ‘아마존의 반독점 패러독스’에서 그는 “아마존은 필수 인프라 역할을 맡고 있으며 많은 기업들이 아마존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리나 칸은 이른바 ‘GAFA’(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를 겨눈 미국 하원 반독점소위원회 보고서에도 자문으로 참여한 바 있다.

이베이 제공
이베이 제공

네이버도 이베이 인수?…고민 빠진 경쟁당국

계속되는 입법 공백은 문제다. 플랫폼 업계의 인수합병은 현행법으로 제동을 걸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주된 쟁점 중 하나는 시장 획정의 문제다. 플랫폼은 2개의 고객 그룹을 중개하는 ‘양면시장’의 특성을 띠는데, 각 측면에서 시장점유율 등의 경쟁 조건이 다를 수 있다. 이때 시장 범위를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기업결합 승인 여부가 갈릴 수 있는 셈이다.

국내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뚜렷한 합의가 없다. 딜리버리히어로가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할 때 양면 시장 문제가 언급됐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다. 이베이코리아 인수전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네이버 같은 공룡 플랫폼이 실제로 이베이를 인수하게 되면 공정위도 이런 문제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봐야 할 수 있다.

제로(0) 가격의 딜레마도 있다. 전통적인 경쟁법은 가격을 기준으로 소비자 후생을 판단하는데, 이는 플랫폼 시장의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한 예로 검색 서비스는 표면적으로 무료지만 실제로는 소비자에게 광고 시청이나 데이터 제공 등의 대가를 요구한다. 검색 서비스 시장을 어느 한 기업이 독점하면 이런 대가가 더 비싸질 수 있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양면시장의 시장 획정 문제는 전세계적으로도 논쟁적인 이슈”라며 “앞으로 몇 년간 쌓이는 공정위 심결례(심의결정사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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