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기사가 여러 플랫폼에서 일하는 것을 금지하는 계약서 조항이 사라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분리형 배달대행 서비스를 운영하는 3개 플랫폼 사업자가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맺는 계약서를 점검하고 자율시정하도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분리형 배달대행은 플랫폼이 배달기사와 직접 계약을 맺지 않고, 대신 배달대행업체에 배달기사를 요청하는 구조다. 로지올(서비스명 생각대로)과 바로고(바로고), 메쉬코리아(부릉)가 분리형 배달대행으로 분류된다.
공정위는 특히 지역 업체가 플랫폼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점검했다. 지역 업체는 기본적으로 여러 플랫폼과 동시에 거래하는데, 이런 거래를 방해하는 계약서 조항이 있는지 살폈다는 설명이다.
특히 로지올의 경우 다른 플랫폼과의 거래 가능성을 차단하는 조항이 여러 건 확인됐다. 지역 업체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1∼5년에 이르는 경업금지 의무를 설정했다. 최장 5년간 다른 플랫폼과 거래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또 지역 업체가 로지올 시스템에 등록한 배달망을 로지올의 지식재산권으로 규정했다. 지역 업체가 로지올과의 계약을 해지하면 기존에 거래하던 음식점을 상대로 더 이상 영업할 수 없게 한다는 취지다. 이런 조항들은 모두 삭제된다.
배달기사의 멀티호밍(여러 플랫폼과 거래하는 행위)을 차단하는 조항도 폐지된다. 로지올과 메쉬코리아는 배달기사가 다른 플랫폼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하는 의무를 지역 업체에 부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조항을 지키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공정위는 이런 규정을 모두 삭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향후 지역 업체와 배달기사 간의 계약서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앞서 1단계 점검에서는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쿠팡이츠 등 통합형 배달대행 플랫폼이 배달기사와 맺는 계약서를 살펴본 바 있다. 이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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