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상품권을 쓴다는 이유로 업체가 배달비를 더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분쟁이 있을 때 시비를 가리는 기준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의결됐다.
먼저 온라인·모바일 상품권으로 결제하는 소비자에게 추가 비용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기프티콘을 쓰면 수수료를 내라고 하거나 배달비를 더 받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들이 피해를 봤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사례를 보면, 모바일 상품권으로 주문을 하면 배달비를 6000원 받는다고 한 경우도 있었다. 개정안에는 추가 대금 없이 의무를 이행하고, 이미 추가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반환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차량 내비게이션 품질보증기간도 바뀐다. 그동안 내비게이션은 출고 전에 탑재된 ‘비포마켓’의 경우에도 일반 부품으로 분류되지 않아 품질보증기간이 1년, 부품보유기간이 5년에 그쳤다. 개정안은 비포마켓 내비게이션을 일반 부품으로 분류하도록 했다. 품질보증기간은 2년, 부품보유기간은 8년으로 늘어난다. 구매자가 별도로 구매해 장착하는 애프터마켓 내비게이션의 경우 원래대로 각각 1년, 5년이다.
결혼중개 서비스 해지 위약금은 기준이 구체화된다. 기존에는 만남 개시 전에 계약 해지할 경우 가입비의 20%를 위약금으로 낸다고 규정했었다. 기준이 추상적이고 위약금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위약금의 기준을 프로필 제공 전(가입비의 10%)과 프로필 제공 후 만남 일자 확정 전(15%), 만남 일자 확정 후(20%)로 세분화하고 있다.
이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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