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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공정위, SK하이닉스 ‘인텔 낸드’ 인수 승인

등록 2021-05-27 09:59수정 2021-05-27 10:04

SK하이닉스 제공
SK하이닉스 제공

SK하이닉스의 인텔 사업양수가 국내 당국의 승인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플래시·SSD 영업양수를 승인했다고 27일 밝혔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10월 미국 인텔의 낸드플래시 메모리와 SSD 사업부문을 90억달러(약 10조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각각 지난해 말과 이달에 승인을 받았다. 중국과 영국 등에서는 아직 심사가 진행 중이다.

두 기업은 낸드플래시와 SSD 사업에 공통적으로 진출해 있다. 낸드플래시는 전원이 꺼져도 정보가 저장되는 비휘발성 메모리 반도체다. SSD는 낸드플래시와 D램 등으로 구성된 대용량 저장장치를 가리킨다. D램은 SK하이닉스가 주력으로 하는 부문이기도 하다. 이번 사업양수에는 수평결합뿐 아니라 수직결합의 특성도 있는 셈이다.

공정위는 일단 낸드플래시와 SSD 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봤다. 낸드플래시와 SSD 시장에서 두 기업의 합계 점유율이 13∼27%로 높지 않고, 1위 삼성전자가 3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삼성이나 일본 키오시아 등이 낸드플래시와 SSD를 모두 생산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D램 시장에서 구매선이 봉쇄될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했다. SK하이닉스가 D램 시장에서 2위(29%)이긴 하지만, 삼성이나 미국 마이크론 같은 다른 SSD 제조업체들도 D램을 생산하고 있다는 이유다. 전세계 D램 출하량 중 SSD에 사용되는 비중이 0.2%에 그쳐 SK하이닉스가 다른 D램 업체들의 판매선을 봉쇄할 유인도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미국 AMD와 자일링스의 합병도 승인했다. CPU 시장 2위인 AMD는 지난해 10월 FPGA 분야 1위 자일링스를 350억달러(약 40조원)에 합병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FPGA는 기존 반도체와 달리 하드웨어 칩 자체를 용도에 맞게 다시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반도체로, 통신이나 자동차, 우주 항공, 방위 산업 분야 등 특수 영역에서 사용된다. 공정위는 두 기업이 잠재적인 경쟁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인텔 같은 강력한 경쟁자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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