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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최저가 보장제, 오히려 가격 부풀렸다” 아마존 피소…쿠팡은?

등록 2021-05-27 18:31수정 2021-05-28 02:47

아마존이 미국 본고장에서 첫 반독점 시험대에 올랐다. 그동안 아마존은 입점업체들에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해왔는데, 이 때문에 오히려 소비자 가격이 전반적으로 올랐다는 취지다. 국내에서는 쿠팡이 같은 문제로 도마에 오를 전망이어서 추이가 주목된다.

27일 미국 워싱턴DC 검찰이 아마존을 상대로 낸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아마존이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온라인 소매 시장에서 가격 경쟁을 방해했으며, 입점업체는 물론 소비자에게도 피해를 끼쳤다고 적었다. 검찰이 주로 문제삼은 건 아마존의 최저가 보장 조항(Price parity provision·PPP)이다. 다른 플랫폼과 비교했을 때 아마존에서의 판매 가격이 더 비싸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이는 통상 ‘최혜국 대우’라고도 불리는데, 자사 우대, 멀티호밍 차단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의 주된 성장 전략 중 하나로 꼽힌다.

이 조항은 2013년 영국·독일 당국이 관련 조사에 착수하면서 유럽에서는 폐지됐지만, 미국에서는 본격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2019년까지 유지됐다. 2019년 이후에는 공정가격정책(FPP)으로 명칭과 문구가 바뀌었으나, 이 또한 실질적으로는 PPP와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게 검찰 쪽 주장이다.

검찰은 특히 아마존의 이런 방침 때문에 소비자들이 결과적으로는 더 비싼 값을 내고 물건을 사게 됐다고 강조했다. 월마트나 이베이는 아마존에 비해 입점 수수료 등이 더 저렴하지만, 입점업체가 이들 플랫폼에서 더 싸게 물건을 팔 수 없었다는 것이다. 낮은 수수료가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는 통로가 차단된 셈이다. 검찰은 이 때문에 플랫폼 간 수수료 경쟁이 무의미해졌다고도 봤다.

국내에서는 아마존을 벤치마킹해온 쿠팡의 향방이 주목된다. 쿠팡은 거래를 중개하는 오픈마켓과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사들여 되파는 직매입 거래를 모두 하는데, 양쪽에서 최혜국 대우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입점업체를 상대로 한 쿠팡의 약관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쿠팡 이외의 다른 판매 채널을 통해 판매한 다른 상품의 가격 및 거래 조건보다 고객에게 불리한 판매 가격 또는 거래 조건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최근 마무리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는 관심사다. 공정위는 지난 2년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쿠팡을 조사해왔다. 직매입 거래에서 최저가 납품을 요구하는 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유통업계 ‘갑질’을 다루는 대규모유통업법은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와 다른 유통업체 간 거래 가격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국내에서 쿠팡의 최혜국 대우 조항을 정면으로 다루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최혜국 대우의 본질은 플랫폼이 시장 내 경쟁을 제한해 독점력을 강화한다는 것인데, 막상 공정거래법에는 최혜국 대우를 처벌할 만한 조항이 마땅치 않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법에 규정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유형 중에 딱 들어맞는 선택지가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공정위는 요기요의 최저가 보장제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 아닌 거래상 지위 남용(경영간섭)으로 처리한 바 있다. 거래상 지위 남용은 협상력 우위를 이용한 ‘갑질’을 뜻한다.

당분간 이커머스 업계의 최저가 전쟁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은 높지 않은 셈이다.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 안에 ‘온라인 플랫폼 분야 심사 지침’을 만들어 최혜국 대우 조항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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