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의 한 조선소. <한겨레> 자료 사진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5월 지정 만료예정이던 울산 동구, 경남 거제, 창원 진해구, 통영·고성, 전남 목포·영암·해남 등 5개 지역에 대한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 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은 조선업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은 곳으로 2018년 5월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조선업 업황 부진에 따라 주요 조선사 및 협력업체의 경영난이 지역 전반의 침체로 확산한 데 따른 조처였다. 정부는 지난 3년간 지역 업체·소상공인의 경영난 완화, 조선업 회복, 보완 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을 펴왔다.
산업부는 “경영안정자금, 만기연장 등 금융조치와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은 경영난 완화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되고 있으나 보완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 등 진행 중인 중장기 프로그램은 아직 본격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연장 배경을 설명했다. 산업부는 “2020년 조선업 생산과 수주의 급격한 감소와 함께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산업 및 경제 침체가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 조선 수주가 회복되고 있으나 지역경제 전반으로 파급되기까지는 2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에 지정 연장된 지역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생계 안정 및 재취업 지원을 비롯한 기존 지원 수단을 유지하고 지자체 및 관계부처 공동으로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김영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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