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가 산림청 용역 입찰을 놓고 담합을 꾀한 혐의로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산림청이 발주한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산림조합중앙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7500만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산림조합중앙회가 담합을 통해 낙찰받은 용역의 계약 금액은 모두 127억원에 이른다.
산림조합중앙회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이뤄진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 용역 입찰 6건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림청은 2011년 서울 우면산 산사태 이후 산사태 예방 목적으로 용역을 실시했는데, 산림조합중앙회 외에는 사실상 입찰에 참여할 만한 업체가 없었다고 한다. 이에 경쟁입찰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다른 업체를 섭외해 입찰에 들러리를 서도록 했다는 것이다.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1곳뿐이면 경쟁입찰이 성립하지 않아 유찰과 재입찰 등의 과정을 거쳐 수의계약을 하게 된다.
산림조합중앙회는 안정적 수익을 보장받기 위한 꼼수를 부린 것으로도 나타났다. 들러리 업체에 자신의 투찰 금액을 미리 알려주거나, 아예 각 업체의 투찰 금액을 지정해줬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의계약의 경우 계약 금액에 대해 나중에 감사가 들어올 수 있는데, 경쟁입찰은 그런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산림조합중앙회가 주도한 담합에 참여한 업체는 넥스지오, 나노지오이엔씨, 포엠 등 3군데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경우 개인적 친분으로 들러리를 섰으며 부당이득을 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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