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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반려동물 식당’ 문 연다

등록 2021-05-31 11:14수정 2021-06-01 02:39

대한상의-산업부 규제특례 심의위 승인
‘전기도둑 방지 콘센트’, ‘공유주거 하우스’도
반려동물을 위한 맞춤형 사료를 즉석에서 만들어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서울 상의회관에서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 업체인 ‘올핀’의 ‘반려동물 맞춤형 테이크아웃 식당’ 규제 특례 신청 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주인이 스마트폰 앱에 반려동물의 종, 성별, 몸무게, 수의사 진단 결과 등 건강정보를 입력하면 올핀이 맞춤형 사료를 즉석에서 조리해 포장·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다.

현행 사료관리법상 반려동물이 먹는 음식 일체는 사료에 해당해 양축용 사료 제조와 동일한 제조시설 기준을 갖춰 제조업 등록을 하게 돼 있다. 또 모든 성분과 성분량을 시도 지사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해 맞춤형 사료의 즉석 제조는 불가능했다.

심의위는 “반려동물 시장이 급성장하는 상황에서 반려동물 맞춤형 테이크아웃 식당은 대량생산 방식의 사료 제조와 달리 소규모이며, 조리 과정이 단순해 기존 사료관리법의 시설기준과 검사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며 “음식 재료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원료를 사용하고, 6개월마다 자가품질 검사를 하는 조건”으로 실증 특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올핀은 서울 광진구에 1호점을 연 뒤 앞으로 2년간 서울에서 모두 3개 지점을 열어 운영할 예정이다.

이날 심의위는 레인써클의 ‘전기도둑 방지 콘센트’ 출시도 승인했다. 이 콘센트는 주차장 내 일반 전기 콘센트에 부착·설치해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며 요금은 전기 사용량이 아닌 충전 시간 단위로 부과하도록 설계돼 있다. 미리 부여받은 일회용 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충전할 수 있도록 해 전기 무단 사용을 막을 수 있는 방식이다. 현행법상 전기차에 전기를 유상으로 공급하려면 전력량계(계량기) 기능을 지닌 콘센트 제품만 등록 기준에 규정돼 있어 시간 단위 콘센트는 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하다.

산업부는 “전기 무단 사용을 막을 수 있고, 기존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사용할 수 없는 곳에서 보완·대체 서비스를 제공해 전기차 충전 인프라 보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며 실증 특례를 승인했다. 레인써클은 서울과 제주도에서 2년간 총 1500개 제품에 한해 시장 테스트를 할 계획이다.

엠지아르브이(MGRV)가 신청한 ‘공유 주거 하우스’는 임시허가를 승인받았다. 침실과 공부방을 겸한 개인 방을 갖고 주방과 화장실, 카페 등은 공유하는 새로운 주거 형태다. 국내법상 공유 주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는 실정이다. 유사한 형태인 원룸(도시형 생활주택)을 준용하더라도 세대별 욕실과 부엌을 설치해야 하고 세대 내 공간은 2개까지만 구성할 수 있다. 심의위는 1인 청년 가구를 위한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비가족 관계의 공유 주거 확산 추세를 고려했다고 승인 배경을 밝혔다. 세대 내 공간 구성은 침실 3개까지 허용하고 개인 공간은 최소 7㎡를 충족하도록 했다.

심의위는 이날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하이케어넷 등 신청), 주유소 내 연료전지 설치(SK에너지), 인유두종 바이러스 유무 확인 자가진단 서비스(TCM생명과학), 자동차 소프트웨어 무선엡데이트(볼보자동차코리아), 주류 자동판매기(일월정밀 등) 신청 건도 승인했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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