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브랜드 대리점이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고등학교가 발주한 교복 구매 입찰에서 낙찰자와 투찰 금액을 미리 정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교복 브랜드 대리점 4곳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아이비클럽 효자점과 엘리트학생복 효자점, 스마트학생복 전주점, 스쿨룩스 효자점이다.
이들 대리점은 2017년 전주 완산구에 있는 5개 학교가 주관한 교복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가 주관하는 교복 구매 제도는 학부모의 비용 부담을 절감할 목적으로 시작됐는데, 보통 품질 평가를 통과한 업체에 한해서 최저가 낙찰제 방식의 입찰이 진행된다. 이들 대리점은 비브랜드 교복의 경우 품질 평가 단계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많아 브랜드 대리점끼리만 담합하면 가격 경쟁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했다.
실제로 입찰 5건 중 3건에서 담합에 가담한 대리점이 낙찰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낙찰률에서도 차이가 났다. 낙찰률은 학교 쪽이 입찰 전에 기준으로 삼기 위해 정해둔 예정가격 대비 낙찰가의 비율을 가리킨다. 동·하복 세트의 예정가격은 통상적으로 28만원 내외에서 형성된다. 나머지 2건의 평균 낙찰률은 89.1%였는데, 담합이 이뤄진 3건의 경우 95.2%에 이르렀다. 그만큼 해당 학교가 더 비싸게 교복을 구매한 셈이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