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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현금 증여, 과다 급여, 쪼개 팔기…부동산 탈세 534억 추징 예정

등록 2021-06-02 16:36수정 2021-06-02 16:46

국세청, 투기 94건 조사 종료 뒤 534억 추징 예정
쪼개 판 뒤 수익 누락한 농업법인 등 360건 조사 중

#1. 30대 ㄱ씨는 신고 소득이 별로 없는데도 3기 새도시 예정 지역의 토지를 다수 매입했다. 국세청이 자금 출처를 확인해보니 한 기업의 대표인 아버지와 주택신축 판매업을 운영하는 어머니로부터 수억원의 현금을 물려받았다. 국세청은 ㄱ씨에게 수억원의 증여세를 추징할 예정이다.

#2. 제조업체 ㄴ사 사주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같은 직급의 다른 직원들보다 훨씬 많은 수십억원의 급여를 받았다. 이들은 과도한 급여에 은행 대출을 더 해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 예정지 토지와 건물 등을 매입했다. 국세청은 ㄴ사에 수십억원의 법인세를 추징할 계획이다.

#3. ㄷ씨는 기획부동산 여러 개를 운영하면서 광명, 시흥 등 새도시 예정지역 토지를 매입 후 쪼개 팔아 많은 차익을 얻었는데도 신고 소득은 얼마 되지 않았다. ㄷ씨는 무직자 등에게 수수료 수십억원을 지급한 뒤 다시 되돌려받아 가공 사업 수수료를 만들어 세금을 회피했다. 국세청은 법인세 수억원을 추징하는 동시에 ㄷ씨를 조세범으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국세청이 2일 지난 3월부터 운영 중인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의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국세청은 1차로 3기 새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165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펼쳐 94건을 마무리하고 534억원을 추징할 예정이다. ㄱ씨처럼 편법 증여를 비롯해 법인자금 유출, 중개업자 중개 수수료 신고 누락 등의 경우가 있었다. 지난 5월부터는 조사 대상을 전국 44개 택지와 산업단지 개발지역 등으로 넓혀 농지 쪼개기 판매수익을 누락한 농업법인 등 289건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조사를 끝내거나 진행 중인 454건은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가 321건으로 가장 많았고, 법인자금 유출을 통한 토지 매입(61건), 토지 취득 과정서 탈세(28건), 농업법인 및 기획부동산의 판매수익 누락(26건), 중개업자 수수료 신고 누락(18건) 등이 뒤를 이었다.

국세청 김길용 부동산납세과장은 “진행 중인 360건에 대해 토지 취득자금 편법 증여·명의신탁 여부, 사업자의 소득·법인세 신고 적정 여부를 정밀 검증할 계획”이라며 “향후 경찰청에서 통보된 탈세 의심자료와 2개 이상 개발지역에서 토지 취득 등 토지 취득이 빈번한 경우를 분석해 추가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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