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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곳간’ 따지던 기재부, 개소세 인하 또 연말까지 연장

등록 2021-06-02 17:31수정 2021-06-03 02:48

올 하반기까지 연장 결정에 비판 나와…탈탄소 정책과도 배치

정부가 2018년 7월부터 거의 6개월 단위로 한시적으로 연장해온 개별소비세 인하를 올 하반기에도 연장하기로 결정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코로나19로 늘어난 복지 지출 수요에 대해 ‘재정 여력’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대기업과 고소득층이 주로 혜택받는 세제 감면은 다시 연장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이 내건 ‘2050 탄소 중립’과도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월28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6월 말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개별소비세는 자동차를 살 때 5%가 부과되는데 이를 3.5%로 30% 깎아주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수가 올해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데다 수출에 비해 내수가 회복되지 않아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2018년 7월부터 시행된 개별소비세 인하가 끈질긴 생명력을 이어가고 있다. 당시 세계 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기 침체 대응을 위한다는 이유로 시행한 뒤 2019년 12월까지 계속 연장됐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경기 침체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다시 살아나 할인 폭을 더 키운 뒤, 지난해 7월부터 계속 연장되고 있다. 그나마 올해 들어서는 고급차일수록 감면 혜택을 더 받는 경우가 없도록 최대 감면 한도를 100만원으로 정했다. 과거 정부와 비교해도 오래가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12월∼2009년 6월, 2012년 9∼12월, 박근혜 정부도 2015년 7월∼2016년 6월까지 낮춘 바 있다. 개별소비세 인하는 국회에서 법을 바꿀 필요 없이 시행령만 개정하면 돼 정부 의지만 있으면 손쉽게 이뤄진다.

개별소비세 인하로 줄어든 세수는 상당하다. 2019년 개별소비세 세수는 약 1조2천억원으로, 인하 조처로 줄어든 세수가 약 5천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교육세, 부가가치세 연동돼 함께 줄어든다. 이 때문에 코로나19로 수요가 늘고 있는 복지 지출에 대해 ‘재정 여력’을 이유로 적극적이지 않은 기재부의 평소 태도와는 다르다는 비판이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는 올해 초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제도화에 대해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반대를 피력한 바 있다.

더욱이 탄소를 배출하는 휘발유나 경유를 쓰는 차량에도 똑같은 인하 혜택이 주어져 정부가 추진하는 ‘탈탄소 정책’과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애초 휘발유 사용에 따른 탄소 배출 등 외부효과를 시정하기 위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데, 탄소 중립을 추진하면서 인하 조처를 유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더욱이 계속된 연장으로 얼마나 내수 진작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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