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급식 일감 몰아주기 문제를 자진시정하겠다고 신청했으나 기각당했다. 이로써 삼성웰스토리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본안을 다투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 등 4개사의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행위 사건 관련 동의의결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잘못을 시정하면 그 대신 공정위에서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앞서 삼성웰스토리를 포함한 이들 5개 기업은 공정위에 시정방안을 내고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삼성이 제시한 시정방안은 크게 두 가지다. 사내 식당을 대외 개방하고 2000억원 규모의 상생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는 내용이다. 삼성전자 38곳 등 총 68개 식당을 주로 중소·중견 기업에 개방하겠다고 했다. 상생 지원 프로그램은 스마트 팩토리 구축 지원(300억원), 급식·식자재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자금 대출 지원(1500억원) 등으로 구성된다.
삼성전자 등 계열사 4곳은 사내 급식 물량을 전부 삼성웰스토리에게 몰아주면서 삼성웰스토리에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웰스토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삼성물산의 100% 자회사다. 공정위 사무처는 삼성웰스토리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활용됐다고 본다.
실제로 2013년 이후 삼성웰스토리는 매년 6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국내 계열사와의 거래를 통해 올려왔다. 지난해 8160억원, 2019년 7565억원 등으로 이는 삼성웰스토리 전체 매출액의 40%가량에 해당한다. 이에 2018년부터 공정위 기업집단국이 조사를 벌였으며, 3년여 만인 최근 공정위는 두 차례에 걸쳐 전원회의를 열고 해당 사건을 심의했다. 삼성은 이례적으로 심의 일정이 확정된 후인 지난달 12일 동의의결절차를 신청했으나 기각된 것이다.
공정위는 기각 사유에 대해 “신청인들의 신청 내용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고만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고발 요건에 해당하는 사건은 동의의결 대상이 아니다. 공정거래법은 법 위반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할 경우 검찰에 고발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시정방안에 투입되는 금액의 규모가 과징금보다 작아도 동의의결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앞서 공정위 사무처는 삼성웰스토리 건의 심사보고서에 과징금 부과와 고발 의견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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