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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인수가격 6000억 넘는 M&A는 심사받아야

등록 2021-06-03 16:42수정 2021-06-03 16:57

앞으로는 국내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에 간접 출자한 국외 계열사도 공시 의무를 진다. 또 인수가격이 6000억원 이상인 기업결합은 매출액 규모와 상관없이 신고 대상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말부터 시행되는 개정 공정거래법에 필요한 사항과 기업집단법제 관련 제도 개선사항 등을 담고 있다.

먼저 기업결합 신고 대상의 범위가 확정된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매출액이나 자산총액이 300억원에 미달해도 인수가격이 큰 경우에는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거래금액이 6000억원 이상이면서 국내 시장에서 월간 100만명 이상에게 상품·용역을 판매하거나 국내 연구개발 예산이 연간 300억원 이상인 경우로 범위를 확정했다.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일본 광윤사 같은 국외 계열사를 겨냥한 공시 규정도 구체화된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국내 계열사에 출자한 국외 계열사에 공시 의무를 부과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국외 계열사가 다른 국외 계열사를 통해 국내 계열사에 간접 출자한 경우에도 공시 의무를 지도록 했다. 공시 의무 사항으로는 일반 현황, 주주 현황과 계열회사 출자 현황 등을 명시했다. 일본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로서 롯데 지주회사 등 국내 계열사에 간접 출자한 광윤사가 여기에 포함된다.

친족독립경영에 대한 사후 감시는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동일인의 친족이 회사를 독립적으로 경영한다고 인정되면 그 회사를 해당 대기업집단에서 제외한다. 해당 친족도 동일인 관련자에서 빠진다. 개정안은 친족 분리가 결정된 이후 3년 내에 새롭게 지배력을 확보한 회사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하게 했다. 또 친족이 지배하던 회사가 청산 등으로 사라지는 경우, 해당 친족을 다시 동일인 관련자로 포함한다. 사익편취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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