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가 공공기관 연구용역 입찰에서 들러리를 세워 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연구용역 입찰 2건에서 짬짜미(담합)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건국대 산학협력단 등 4곳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7500만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건국대 산학협력단 3000만원, 한국수계환경연구소 2300만원, 서울대와 안동대 산학협력단이 각각 1100만원이다.
이들 사업자는 2017년과 2018년 ‘농촌지역 비점오염원 관리 연구용역’ 입찰에 앞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투찰가격을 미리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연구용역이 처음 공고되자 건국대 산학협력단 윤아무개 교수는 투찰가격을 정해 한국수계환경연구소 정아무개 소장과 공유했다. 각각 6억5500만원, 6억5000만원에 투찰했으며 건국대 산학협력단이 낙찰 받았다. 예정가격 대비 투찰가격을 가리키는 투찰률은 95.4%였다.
2018년에는 건국대 산학협력단과 한국수계환경연구소가 공동수급체 형태로 입찰에 참가했다. 첫 공고에서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들러리를 요청했으나 적격심사 점수 미달로 낙찰에 실패했다. 한 달 뒤 재공고 입찰에서는 안동대 산학협력단을 들러리로 세워 낙찰 받았다. 투찰률은 93.0%에 이르렀다.
공정위는 입찰 참가와 계약 체결이 개별 교수가 아닌 산학협력단 명의로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해 각 대학 산학협력단에 제재를 가했다고 설명했다.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입찰 담합으로 공정위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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