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엘지(LG)유플러스 사옥. 연합뉴스
엘지(LG)유플러스가 통신요금 미납자의 서비스 이용정지 날짜를 임의로 변경하고, 이를 고객에게 사전에 고지하지 않아 6억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통신요금 미납관리 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엘지유플러스에 6억2400만원의 과징금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의 조사 결과를 보면, 엘지유플러스의 이용약관은 통신요금 미납액이 7만7천원 미만인 경우, 회사가 미납 2개월 뒤부터 이용정지(발신정지)를 하는 것으로 규정했지만, 실제론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미납 고객 1만6835명의 이용정지일을 미납1개월차에 앞당겨 변경해 서비스 이용을 정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요금 미납자에 대해 이용정지를 조처할 경우 이용약관상 이용정지 7일전까지 서비스 정지 날짜와 기간 등을 알려야했으나 같은 기간 7만3269명의 고객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다만, 이용정지 날짜를 사전에 통보받지 못한 전체 고객 가운데 5만6434명은 미납액이 7만7천원 이상이기 때문에 이용약관상 미납 1개월차에 이용정지가 가능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은 통신사가 이용약관과 다르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통신사업자는 통신요금을 미납한 경우에도 이용약관에서 정한 미납 관련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이용정지일을 명확히 관리․안내할 수 있도록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담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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