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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지주회사 내 현금성자산 55조원…“CVC 관심 상당”

등록 2021-06-10 14:34수정 2021-06-10 14:46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일반지주회사가 들고 있는 현금과 현금성 자산이 55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말 기준 지주회사 현황과 분석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지주회사 집계와 재무현황 등이 담겼다. 지주회사의 소유·출자구조와 내부거래 현황, 수익구조는 올 하반기에 따로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지주회사는 총 164개로 2019년(167개)에 견줘 다소 줄었다. 중소 지주회사가 6곳 줄어들었고,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는 43개에서 46개로 늘었다. 대기업집단 중 실질적인 지주회사 체제를 갖춘 ‘전환집단’은 24곳에서 26곳으로 증가했다. 반도홀딩스와 아이에스지주가 새로 편입됐다. 공정위는 지주회사와 소속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의 자산총액이 기업집단 전체 자산총액의 절반 이상인 대기업집단을 전환집단으로 분류한다.

특히 지주회사의 현금과 현금성 자산이 처음 집계됐다. 공정위는 올해 말 기업형벤처캐피탈(CVC) 허용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에 현황 파악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일반지주회사가 체제 내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현금성자산은 55조3490억원에 이른다. 특히 전환집단에 속한 일반지주회사 24곳은 모두 41조400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1곳당 1조7250억원 꼴이다. 이 중에서 1조원 이상을 들고 있는 지주회사는 8곳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요 지주회사들로부터 CVC 제도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질의를 많이 받고 있다”며 “관심도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집단 지주회사가 손자회사를 더욱 늘려 지배력을 확대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특히 전환집단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수의 증가 추세가 계속됐다. 전환집단 지주회사 1곳당 평균 손자회사는 2017년 16.7개에서 지난해 20.0곳으로 늘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의 출자 부담이 있는 자회사보다는 손자회사를 늘리는 방식으로 지배력을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올해 말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되면 이렇듯 낮은 지분율로 체제를 확장하는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공정위는 내다보고 있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 체제에 새로 편입되는 자회사·손자회사에 대한 의무 지분율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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