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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홍남기 “2·4 대책 활성화 위해 세제 혜택 강화”

등록 2021-06-17 09:40수정 2021-06-17 09:54

사업 참여 토지주는 취득세 감면
사업시행자는 종부세 면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2·4 공급 대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세제 손질에 나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4 대책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방안을 밝혔다. 그는 “2·4대책의 다수 사업은 통상적인 일반 정비사업과 달리 시행 과정에서 공공이 주택을 수용하는 공공매입 형태로 진행된다”며 “이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토지주와 사업시행자의 세제상 불이익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2·4 대책 사업 중 공공직접시행사업, 도심복합사업 등에 참여하는 토지주는 공공에 토지납입 후 완공된 주택을 취득할 때 현행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취득세를 감면받는다. 사업시행자도 수용한 토지주 부동산 일체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할 계획이다.

소규모 주택정비(재건축 기준 200세대, 1만㎡ 미만)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세제 인센티브가 강화된다. 향후 사업에 참여하는 토지주는 1세대 1입주권의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며, 분양 등 과정에서 발생한 소규모 정비조합의 소득·매출에 대해서는 법인세·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할 예정이다.

아울러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해 발표한 8·4 대책에 담긴 신규 택지사업 점검 상황도 내놓았다. 그는 “국가 소유 부지 중 용산 캠프킴은 올해 4월부터 토지정화 작업에 착수했고, 조달청 부지는 대체청사 부지를 확정하고 대체청사 신축 전 임시 이전을 위한 청사 수급관리계획을 승인하는 등 조기 공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태릉CC도 하반기 중 서울시 등과의 협의를 신속히 마무리한 후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 8·4대책에서 총 24곳, 3만3천호 규모의 신규 택지사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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