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서울대학교가 과학기술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8일 서울대와 과학기술 분야 지식공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체결식에는 조성욱 공정위원장과 오세정 서울대 총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과학기술에 대한 공정위의 전문성을 보완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4차 산업혁명으로 과학기술이 고도화된 데다 코로나19 이후 모든 업종에 첨단 과학기술이 확산된 점을 감안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앞으로 서울대는 공정거래정책 연구와 과학기술 분야 정책 개발, 기술 자문, 공정위 직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역할을 맡는다.
공정위는 주로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불공정행위나 기술유용행위 사건을 처리할 때 외부 전문가와 협업해왔다. 2016년 퀄컴 사건 때도 학계로부터 기술 자문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오혁준 광운대 전자공학과 교수와 장경희 인하대 전자공학과 교수가 이동통신표준의 기술적 특성과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에 대한 기술 자문을 제공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산업과 산업, 과학기술과 과학기술 사이의 융합으로 산업의 독과점 문제, 힘의 불균형 문제, 기술혁신 의욕을 꺾는 기술 탈취 문제, 신유형 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문제 등 기존과 다른 새로운 경쟁·소비자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며 “직원 역량 및 전문성 등이 지속적으로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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