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금융·증권

주요 금융지주·은행, 경영위기 대비 정상화 계획 매년 제출해야

등록 2021-06-22 11:22수정 2021-06-22 11:38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지정되는 금융회사는 경영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자체정상화계획’을 매년 작성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금산법이 지난해 12월29일 공포되고 올해 6월30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조치다.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금융위는 매년 은행과 은행지주회사 중에서 금융기관의 기능과 규모, 다른 금융기관과의 연계성,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을 선정한다. 지난해 6월 케이비(KB)·농협·우리·신한·하나금융지주와 국민·농협·우리·신한·하나은행 등 10개가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로 선정한 바 있는데, 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7월부터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로 선정될 예정이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매년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 계획에는 재무 건전성의 확보, 사업구조의 평가, 핵심사업의 추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평가보고서와 자체정상화계획을 금융위에 제출해야 한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건전성을 회복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해당 금융기관을 정상화·퇴출시키기 위한 부실정리계획을 수립해 금융위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체정상화계획과 부실정리계획을 승인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심의위는 금융위 위원 1명과 4인 이내의 금융전문가로 구성된다.

또한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 등으로 결정되는 경우, 금융위는 거래상대방에 대해 적격금융거래(특정 파생금융거래)의 종료·정산을 정지할 수 있다. 일시정지의 기간은 일시정지 결정이 있는 때부터 다음 영업일 자정까지다.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리먼브러더스 사태가 계기가 됐다. 당시 이 투자은행의 파산 신청 후 5주 만에 전체 파생계획의 80%에 대해 상대방이 기한 전 계약종료권을 행사하면서 전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킨 바 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