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이 팝펀딩 펀드를 불완전판매한 혐의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어 팝펀딩 펀드 판매 증권사인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기관주의’를 의결했다. 이는 애초 사전통보했던 ‘기관경고’(중징계)에서 제재 수위를 한단계 낮춘 것이다. 기관주의는 5단계의 제재 중 가장 낮은 단계다.
제재심은 “팝펀딩 펀드 판매시 적합성 원칙 위반, 설명확인의무 위반, 부당권유 금지의무 위반, 투자광고 절차 위반 등과 관련해 금감원장이 기관주의 조치하고,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재심은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감봉 등으로 금감원장이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팝펀딩은 홈쇼핑이나 오픈마켓 판매업체 등 중소기업의 재고 자산을 담보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빌려주는 동산담보 대출 취급 업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019년 11월 이 회사를 방문해 동산금융 혁신사례 간담회를 열어 주목받은 바 있다.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제재 수위가 낮아진 데는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16일 전액 보상 조치를 발표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 증권사는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US핀테크), 삼성젠투(Gen2), 팝펀딩(헤이스팅스), 팝펀딩(자비스) 등 10개 상품에 대해 투자 원금 100%를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정일문 사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와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선제 조처를 하기로 전격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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