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는 최근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이 늘면서 자동차와 개인형 이동장치 간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유형 38가지에 대한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교통사고 유형은 매우 다양하지만 사고 발생 때마다 즉각적으로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판례 부족 등으로 쉽지 않다. 이런 사고에 대한 기준이 없다면 과실 심의 결과가 제각각이 될 수 있어, 교통·법률·보험 전문가들이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없는(비정형) 사고유형을 정립하고 제시한다.
손해보험협회는 지난해 6월부터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규정, 주의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과실비율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유형을 보면, 보도에서 운행하던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교차로로 진입하다가 자동차와 접촉사고가 날 경우 전동킥보드의 기본 과실이 70%가 된다. 차도로 통행해야 하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위법하게 보도에서 달리다 차도로 진입할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일반 보행속도를 뛰어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진입을 예상해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교차로에서 전동킥보드가 황색 신호에 진입하고 자동차는 적색 신호일 때 진입하다 충돌할 경우, 자동차 과실이 80%, 전동킥보드 과실은 20%다. 양쪽 모두 신호위반을 했지만 적색신호에 진입한 자동차의 잘못이 더 크고, 전동킥보드는 자동차에 비해 저속으로 운행하므로 자동차 운전자가 사고 회피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
반대로 자동차가 황색 신호에, 전동킥보드가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들어서다 사고가 나면 전동킥보드 과실 60%, 자동차 과실 40%가 된다. 전동킥보드가 상대적으로 저속 운행하고, 자동차에 해를 끼칠 위험성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전동킥보드와 반대편에서 직진하는 자동차가 충돌할 경우는 전동킥보드 과실 60%, 자동차 과실 40%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급출발 및 급가속이 가능하고, 자전거에 비해 회전 반경이 작아 급작스러운 방향 전환이 가능한 점을 반영했다.
해당 기준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의 과실비율정보포털(accident.knia.or.kr)에 게시될 예정이다.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2018년 483건(가해 225건)에서 지난해 1525건(가해 897건)으로, 2년 동안 두 배 이상 늘었다. 손해보험협회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의 심의 범위를 자동차와 개인형 이동장치 간 사고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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