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등 상호금융 대출이 농지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정부가 상호금융의 농지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농협 직원들의 셀프 대출 금지도 명문화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지난 25일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상호금융 대출규제 등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농지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농지법 위반으로 처분명령을 받아도 대출은 계약 만기까지 유지하거나 만기를 연장할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농지법 위반으로 농지처분 등 조처를 받으면 대출의 ‘기한이익 상실사유’로 보고 대출금을 중간에 회수하기로 했다.
개인사업자가 농지담보대출을 받으면 사업자금으로 간주해 심사절차를 강화하고 사후 점검을 실행하기로 했다. 현재는 개인사업자가 여신적정성 심사나 사후 점검을 받지 않아도 되는 가계자금용도로 대출을 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
최근 3기 새도시 땅투기 사건과 관련해 일부 농협 임직원들이 가족 명의로 대출을 받아 농지를 사들여 시세차익을 남긴 사례가 논란이 됐다. 정부는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내규인 상호금융업체의 내부통제기준의 법적 근거를 임직원 ‘셀프대출’을 제한하는 내용을 도입해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비상임위원을 포함해 상호금융 임직원 가운데 대출 규제를 적용받는 범위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최근 상호금융업권의 공동대출이 급증해 부채 부실 위험도 높아짐에 따라 관련 규제를 강화한다. 부동산 담보대출 중심으로 공동대출은 지난해 15조6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37.1% 늘어났다. 공동대출은 동일 채무자 및 동일 담보물건에 대해 2개 이상의 상호금융조합이 동일순위 근저당권을 설정·취급하는 대출이다. 현재 총 대출의 20% 이내로 제한한다. 모범규준인 이 조항을 법제화한다.
정부는 8월 말까지 개선방안 내용에 관해 관계부처 및 상호금융업권 의견을 듣고, 9월 중 관련 법령 입법예고를 할 계획이다.
이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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