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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연금받으려 가입했는데 알고보니 종신보험 “후회”

등록 2021-06-27 20:02수정 2021-06-28 02:34

금감원 ‘CI·종신보험’ 민원 사례
CI보험 사망보험금 선지급 청구했더니 “해당 안돼”

금융감독원에는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다양한 민원이 들어온다. 씨아이(CI)보험과 연금전환특약이 부가된 종신보험 관련 대표적인 민원 사례를 소개한다.

# 미혼인 ㅈ씨는 사망보험금보다는 노후에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나 자신이 가입한 보험이 연금으로 전환이 가능한 종신보험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다. 만약 연금보험에 가입했더라면 같은 보험료를 내고 더 많은 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종신보험 가입을 후회했다.

금감원은 “연금전환 기능이 있는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으나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하면 동일한 보험료를 납입한 연금보험보다 일반적으로 적은 연금액을 수령할 가능성이 크다”며 “사례와 같이 미혼인 경우 종신보험보다는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사망 보장을 위한 경우에만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 ㅊ씨는 중대한 질병을 진단받거나 중대한 수술을 받는 경우 사망보험금의 80%를 선지급해주는 씨아이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뇌경색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게 되어 중대한 질병에 걸렸다고 생각하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ㅊ씨가 진단받은 뇌경색의 정도가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한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씨아이보험은 피보험자가 약관에서 정한 중대한 질병(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 등)에 걸리거나 수술(심장·신장 장기이식수술 등)을 한 경우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상품이다. ‘중대한’ 질병 및 수술의 정의는 개별약관에서 정하고 있으며 씨아이보험 가입 시에는 약관에서 정한 보장 대상 질병의 종류와 정의를 잘 살펴보고 가입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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