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리에서 가장 많이 지적된 사례는 매출 과대계상 등 매출·매출원가 관련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난해 회계감리 지적사례 15건 중 매출·매출원가 관련이 4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28일 밝혔다. 한 회사는 연속 영업손실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을 회피하고자 외국에 있는 페이퍼컴퍼니에 재고상품을 판매한 것처럼 거짓으로 거래명세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허위 매출·매출원가를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종속·관계회사 투자주식의 손상차손 미인식 사례도 3건이나 됐다. 한 회사는 원가법으로 처리하던 종속회사 투자주식에 대해 영업손실, 구조조정 등으로 종속기업의 순자산이 투자주식 장부금액의 3분의1 수준으로 감소했음에도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자산 등 자산 과대계상 관련도 3건이었다. 한 회사의 대표이사(최대주주)는 회사 자금을 횡령하기 위해 차명 회사에 가짜 공사용역계약을 통해 자금을 지출하고, 회사는 이를 유형자산으로 산정했다.
파생상품자산·부채의 과대·과소계상 관련이 2건이었다. 한 회사는 종속회사 전환사채의 투자자에게 조건부 풋옵션을 부여했음에도 이에 대해 파생상품부채를 인식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기업이 원칙 중심의 국제회계기준(IFRS)를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유사한 회계오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감리 지적사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2019년부터 이를 공개해왔다. 지금까지 공개된 사례는 총 66건이다. 금감원 회계포탈(acct.fss.or.kr)의 심사·감리지적사례 메뉴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