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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높을 때도 ‘대출 갈아타기’ 늦지 않아

등록 2021-06-29 16:19수정 2021-06-30 02:48

금리 상한형 대출, 상승 폭 억제하지만, 가산금리 붙어
대출 갈아타기는 금리 인상 시기, 폭, 속도 고려해야
한 시중은행의 대출창구. 연합뉴스
한 시중은행의 대출창구. 연합뉴스

올해 하반기 금리 인상이 예고되면서 대출금리 상승 위험을 덜어주는 상품이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무턱대고 대출을 갈아타기보다는 상품 조건을 따져보고 금리 인상 시기나 변동 폭 등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7월부터 대출금리 상한 폭을 일정 범위에서 제한하는 금리 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특약을 개선해 시행한다. 2019년 출시됐지만 당시 금리가 오르지 않아 소비자의 외면을 받았는데, 7월부터는 조건을 달리해 판매하는 것이다.

기존 대출에 금리 상한 특약을 거는 방식이며, 금리 상승 폭은 연간 0.75%포인트, 5년간 2%포인트로 제한한다. 금리가 이 범위를 넘어서 오를 경우 소비자는 그만큼 이자를 덜 낼 수 있어 유리하다. 하지만 은행이 금리 상승 부담을 떠안는 방식이어서 기존 대출금리에 0.15~0.2%포인트 가산금리가 붙는다. 대출금리가 상한 폭 이내에서 머무를 경우엔 기존 대출보다 가산금리를 더 내야 해 외려 불리하다. 7월부터 적용되는 금리 상한형 특약은 소득과 집값에 상관없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2년 전 금리 상한형과 함께 출시된 ‘월 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도 있다. 역시 판매 실적이 저조해 일부 은행에서는 판매를 중지했는데, 정부가 시중은행에 출시를 유도하겠다고 했다. 월 상환액 고정형은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이 늘어날 경우 원금 상환액을 줄여 월 상환금액을 동일하게 유지한다. 금리 인상 부담으로 원금 상환액을 일정보다 늦게 갚도록 하는 것이다. 월 상환액 고정 기간은 10년이고, 이후에는 원래 상환방식대로 돌아간다.

저금리 상황이 오랫동안 이어지면서 가계대출 대부분은 변동금리 상품이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5월 기준 가계대출 잔액 가운데 변동금리 대출은 71.8%에 이른다. 변동금리 대출은 금리 인상기에 취약하다. 그렇다면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것이 나을까. 금융권에서는 현재 변동금리와 고정금리의 차이, 금리 인상 폭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현재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0.5%포인트가량 높다. 5월 말 기준 케이비(KB)국민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2.38~3.88%이고, 고정금리(혼합형)는 2.84~4.34%다. 대출금리가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 폭과 동일하게 움직인다고 가정할 경우, 한국은행이 올해 하반기에 0.5%포인트를 올려야 변동금리와 고정금리가 같아지게 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는 예·적금 금리 등을 반영하는데 기준금리 인상 시에도 급격하게 오르지 않는 측면이 있다”면서 “미리 갈아타기보다는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아질 때 바꿔도 충분하다”라고 말했다.

금리 인상의 속도와 추세도 중요한 요소다. 한국은행이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대출 금리가 0.5%포인트 오르면 총 이자는 5조9천억원 늘어난다.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추가 부담할 이자는 총 11조8천억원이다. 금융권에서는 막대한 규모의 가계부채 때문에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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