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보험사의 단기 실적주의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보험사 경영진의 성과·보수체계를 개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민간 전문가, 보험업계와 함께 ‘보험사 단기 실적주의 개선 TF’ 첫 회의를 열었다. 금융위는 보험사들의 단기 실적주의가 단기적인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상품개발, 보험 모집 시 불완전판매, 단기·고위험 추구 자산운용 등 여러 부분에서 부작용을 드러내고 있다고 판단하고, 그 배경 중 하나인 보험사 경영진의 성과·보상체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험연구원 한상용 박사가 국내 보험사의 경영진 보상체계 현황과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한 박사는 2013~2018년 34개 보험사를 분석한 결과 3가지 문제점을 발견했다. 첫째는 임원 총보수 중 성과와 무관한 기본급 비중이 높고, 실질적으로 이연되는 보수의 비중이 낮았다. 우리나라 임원 총보수 대비 기본급 비중은 64.2%로 미국 16%, 영국 47.6%에 견줘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우리나라 최고경영자 총보수 대비 기본급 비중은 59.5%로 미국 11%, 영국(Aviva) 50.9%에 견줘 높았다.
둘째, 성과보수의 40% 이상을 다음년도 이후 이연지급하고 있으나 최소 이연기간이 3년으로 짧고, 성과보수 지급방식도 현금 등 기업가치와 연계되지 않는 방식의 비중이 높았다. 영국, 호주 등 주요국은 성과보수를 최대 7년까지 이연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장기 성과에 따라 최대 7년까지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는 규정도 갖고 있다. 한국은 임원 성과보수 중 주식 또는 주식연계 방식 비중은 45.3% 수준인 반면에 미국은 68%였다. 셋째, 임원 성과평가방식 및 보수체계가 연차보고서 등에서 상세히 공시되지 않아 주주 등 이해관계자를 통한 감시·견제가 미흡했다.
한 박사는 경영진 보수가 중장기적 기업가치 제고와 연계해 지급되도록 성과보수 비중과 현금 외 주식기반 보상의 비중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또 이연지급되는 보수의 비중과 이연기간을 확대하고 장기 기업가치 훼손에 책임이 있는 경우 성과보수를 환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보험 특성에 맞는 비재무적 지표 활용을 확대하고, 그 기준과 평가결과도 투명하게 공시할 것을 제안했다.
금융위는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보험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국내외 사례를 분석해 개선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