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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보험사 경영진 성과보수체계 개선한다

등록 2021-06-30 05:59수정 2021-06-30 11:45

금융위, ‘보험사 단기 실적주의 개선 TF’ 첫회의 열어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단기 실적주의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보험사 경영진의 성과·보수체계를 개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민간 전문가, 보험업계와 함께 ‘보험사 단기 실적주의 개선 TF’ 첫 회의를 열었다. 금융위는 보험사들의 단기 실적주의가 단기적인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상품개발, 보험 모집 시 불완전판매, 단기·고위험 추구 자산운용 등 여러 부분에서 부작용을 드러내고 있다고 판단하고, 그 배경 중 하나인 보험사 경영진의 성과·보상체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험연구원 한상용 박사가 국내 보험사의 경영진 보상체계 현황과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한 박사는 2013~2018년 34개 보험사를 분석한 결과 3가지 문제점을 발견했다. 첫째는 임원 총보수 중 성과와 무관한 기본급 비중이 높고, 실질적으로 이연되는 보수의 비중이 낮았다. 우리나라 임원 총보수 대비 기본급 비중은 64.2%로 미국 16%, 영국 47.6%에 견줘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우리나라 최고경영자 총보수 대비 기본급 비중은 59.5%로 미국 11%, 영국(Aviva) 50.9%에 견줘 높았다.

둘째, 성과보수의 40% 이상을 다음년도 이후 이연지급하고 있으나 최소 이연기간이 3년으로 짧고, 성과보수 지급방식도 현금 등 기업가치와 연계되지 않는 방식의 비중이 높았다. 영국, 호주 등 주요국은 성과보수를 최대 7년까지 이연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장기 성과에 따라 최대 7년까지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는 규정도 갖고 있다. 한국은 임원 성과보수 중 주식 또는 주식연계 방식 비중은 45.3% 수준인 반면에 미국은 68%였다. 셋째, 임원 성과평가방식 및 보수체계가 연차보고서 등에서 상세히 공시되지 않아 주주 등 이해관계자를 통한 감시·견제가 미흡했다.

한 박사는 경영진 보수가 중장기적 기업가치 제고와 연계해 지급되도록 성과보수 비중과 현금 외 주식기반 보상의 비중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또 이연지급되는 보수의 비중과 이연기간을 확대하고 장기 기업가치 훼손에 책임이 있는 경우 성과보수를 환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보험 특성에 맞는 비재무적 지표 활용을 확대하고, 그 기준과 평가결과도 투명하게 공시할 것을 제안했다.

금융위는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보험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국내외 사례를 분석해 개선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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