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된다. 최고금리 인하는 기본적으로 기존 대출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나, 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 등은 기존 대출에도 자율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6일 고금리 대출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7일부터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신규로 대출받거나 기존 대출을 갱신·연장하는 경우 연 20%를 초과한 금리를 수취하는 것은 불법이다. 특히, 계약상 이자뿐만 아니라, 수수료·연체이자 등 대출과 관련해 받는 것도 이자로 간주해 계산한다. 금융위는 “7월부터 10월까지 불법 사금융에 대한 범부처 합동 일제단속 기간을 운영 중이므로 피해 발생 시 불법사금융신고센터(전화 1332) 등으로 신고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받은 금융회사·대부업자 및 불법 사금융업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최고금리 초과분은 무효인 만큼 채무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금융위는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반환 청구가 필요하거나, 불법 추심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비용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정부의 ‘채권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을 신청하기 바란다”고 안내했다. 신청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나 전화 1332,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132) 등으로 하면 된다.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대리인으로서 불법 추심에서 보호해주고, 최고금리 초과금액을 반환받는 소송을 지원해준다.
이미 연 20% 이상의 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기본적으로는 최고금리 인하가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다만, 이번에 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 등이 최고금리 인하 취지에 동참해 기존 대출에도 자율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해당 업권을 이용 중이라면 금융회사에 연 20% 이하 금리의 소급 적용을 문의·확인하기 바란다”며 “자율적으로 인하하지 않는 경우라도 해당 금융회사 등에 재계약 등을 통한 금리 인하가 가능한지 문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 대출의 연장이나 신규 대출 이용이 어려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의 안전망 대출Ⅱ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안전망 대출Ⅱ는 기존 고금리 대출의 연장이 어려워진 저소득·저신용 차주의 대환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대상은 7일 이전에 연 20% 초과 대출을 1년 이상 이용 중이거나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하며, 기존 대출을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저소득·저신용자다. 기존 정책서민금융마저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저신용자를 위해 공급 중인 햇살론17 상품명을 7일부터 ‘햇살론15’로 변경하고, 금리를 연 17.9%에서 15.9%로 2%포인트 인하한다. 만약, 이런 상품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라도 채무 부담이 과중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통해 감면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한편, 서민금융진흥원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층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맞춤형 상담체계를 구축해 지원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의 대면 채널 및 비대면 채널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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