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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회계기준 위반 내부감사에 과징금…외감법 개정 후 첫사례

등록 2021-07-13 18:24수정 2021-07-13 20:14

금융위, ㈜리드 내부감사에게 과징금 부과
전 회장 등 4명 검찰에 고발

2018년 외부감사법이 전면 개정된 이후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내부감사에게 처음으로 과징금이 부과됐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비상장법인 ㈜리드의 전 업무집행지시자(회장)와 전 감사에게 각각 6억9250만원, 전 감사에게 135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회사와 전 회장 등 4인을 검찰에 고발하고 증권발행 12개월, 과태료 4800만원,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조치도 함께 의결했다.

금융위는 “외부감사법 전면개정 이후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업무집행지시자와 감사에게 과징금(급여 등의 5배 이내)이 부과된 최초 사례”라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체인 리드는 2017∼2018년 경영진의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약 800억원의 횡령액을 대여금으로 가짜로 기재했다. 또 합리적 근거 없이 담보가치를 높게 평가하거나 보증서 등을 가짜로 작성해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했다. 기계장치를 매입한 것처럼 가장해 회사자금을 유출했다. 이 회사는 매출을 과대계상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해 외부감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유형자산을 허위계상하고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하는 등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자동차 전장부품 제조·판매업체 ㈜이씨스를 검찰에 통보하기로 했다. 회사에 1억3천만원, 대표이사 840만원의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2년 등의 조치도 의결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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