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투자 피해자들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시위하는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이 판매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에 대해 각각 투자원금의 65%와 61%를 투자자에게 반환하라는 분쟁조정 결과가 나왔다. 두 은행이 이 조정 결과를 받아들일 경우 일반투자자들에게 약 619억원의 피해 구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13일 하나은행의 ‘라임 NEW 플루토 펀드’, 부산은행의 ‘라임 Top2 펀드’ 등과 관련한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사후정산 방식에 의한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분조위는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보호 노력을 소홀히 해 다수의 투자자에게 고액의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을 물어 하나은행은 55%, 부산은행은 50%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해 투자자별(2명) 배상비율을 각각 65%, 61%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며 “조정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될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393계좌, 619억원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분조위의 결정 내용을 보면, 두 은행은 투자자들에 대해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뒤 ‘공격투자형’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적합성 원칙 위반)했다. 또 주요 투자대상자산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안전성만 강조(설명의무 위반)했다. 적합성 원칙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회사가 고객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등을 미리 파악해 그에 적합한 투자방식을 권유하도록 한 조항이며, 설명의무는 투자권유 시 상품의 내용·위험성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의무화한 조항이다.
분조위는 또한 두 은행이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투자자보호 노력 소홀 등으로 고액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판단했다.
분조위는 배상비율 산정기준과 관련해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30%를 적용하고, 본점 차원의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해 하나은행은 25%, 부산은행은 20%를 가산했다. 아울러, 판매사의 책임가중 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 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
이번 분쟁조정은 신청인과 두 은행이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 조정이 성립되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9조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한편, 대신증권의 경우, 분조위에서 쟁점 사항에 대해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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