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금융·증권

전기차 배터리 바꿀 때 ‘전액 보상’받는 보험 특약 생긴다

등록 2021-07-28 14:07수정 2021-07-28 14:35

고가 배터리 교체 시 감가상각 금액은 소비자가 부담해와
2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지하 3층 주차장에 마련된 전기차 급속충전소 모습. 연합뉴스
2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지하 3층 주차장에 마련된 전기차 급속충전소 모습. 연합뉴스

8월 초부터 전기차 배터리 교체비용을 전액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이 출시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전기차 배터리 보상과 관련해 보험사 약관이 불분명하거나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되는 문제점을 개선한 새로운 보험 약관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현재 자동차보험약관은 엔진 등 중요부품을 교체할 때 감가상각 금액을 공제하도록 돼있다. 고가의 배터리를 교체할 수밖에 없는 경우 소비자의 비용 부담이 큰 상황이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보험료를 부담하면 자기 차량 사고 시 배터리 교체비용을 전액 보상하는 특별약관을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는 일부 보험사가 판매 중인데 이를 전체 보험사로 확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배터리 가격이 2천만원, 내구연한 15년인 차량이 출고된 지 2년 뒤 사고로 배터리가 파손된 경우, 특약에 가입하지 않으면 감가상각분인 267만원을 소비자가 내야 하지만,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사가 교체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전기차 배터리는 자동차의 주요 부품에 해당하지만 그동안 약관에 명확히 규정돼있지 않아 분쟁의 소지가 있었다. 금감원은 보험사 약관을 개정해 감가상각 금액만큼 공제되는 중요부품에 전기차 배터리를 포함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15년 농심 연구원이 추천한 ‘라면 가장 맛있게 먹는 법’ 1.

15년 농심 연구원이 추천한 ‘라면 가장 맛있게 먹는 법’

미-중 싸움 한국에 불똥…하이닉스·삼성전자 HBM 중국에 못판다 2.

미-중 싸움 한국에 불똥…하이닉스·삼성전자 HBM 중국에 못판다

매주 한 건 ‘유상증자 폭탄’…“이래서 한국 증시를 떠난다” 3.

매주 한 건 ‘유상증자 폭탄’…“이래서 한국 증시를 떠난다”

LNG선 인도가 살린 수출…가까스로 14개월 연속 증가 4.

LNG선 인도가 살린 수출…가까스로 14개월 연속 증가

한은은 왜 입장을 바꿨을까?…가계 빚보다 경기부양 궤도수정 5.

한은은 왜 입장을 바꿨을까?…가계 빚보다 경기부양 궤도수정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