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지하 3층 주차장에 마련된 전기차 급속충전소 모습. 연합뉴스
8월 초부터 전기차 배터리 교체비용을 전액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이 출시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전기차 배터리 보상과 관련해 보험사 약관이 불분명하거나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되는 문제점을 개선한 새로운 보험 약관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현재 자동차보험약관은 엔진 등 중요부품을 교체할 때 감가상각 금액을 공제하도록 돼있다. 고가의 배터리를 교체할 수밖에 없는 경우 소비자의 비용 부담이 큰 상황이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보험료를 부담하면 자기 차량 사고 시 배터리 교체비용을 전액 보상하는 특별약관을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는 일부 보험사가 판매 중인데 이를 전체 보험사로 확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배터리 가격이 2천만원, 내구연한 15년인 차량이 출고된 지 2년 뒤 사고로 배터리가 파손된 경우, 특약에 가입하지 않으면 감가상각분인 267만원을 소비자가 내야 하지만,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사가 교체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전기차 배터리는 자동차의 주요 부품에 해당하지만 그동안 약관에 명확히 규정돼있지 않아 분쟁의 소지가 있었다. 금감원은 보험사 약관을 개정해 감가상각 금액만큼 공제되는 중요부품에 전기차 배터리를 포함했다.
이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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