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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재택근무용 휴대폰 개통 요구…취업 미끼로 대출 사기 잇따라

등록 2021-07-28 16:18수정 2021-07-28 16:29

금감원, 구직자 대상 신종 대출사기 소비자경보 발령
구직자에게 취업한 것처럼 속이고 개인정보 빼내
금융감독원이 제공한 대출사기 혐의 회사 누리집
금융감독원이 제공한 대출사기 혐의 회사 누리집

최근 들어 2030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취업을 가장해 비대면 대출사기를 벌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28일 금감원에 따르면, 구직자에게 재택근무라면서 업무용 휴대폰을 개인 명의로 개통하도록 유도한 뒤 다시 회수해 비대면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금을 가로채는 사례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피해 사례를 보면 민원인들은 취업사이트를 통해 광고회사에 지원해 합격 연락을 받았다. 회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자택에서 온라인 연수를 한다며 구직자가 며칠간 업무 동영상을 청취하고 과제를 제출하면 연수비를 줘, 자신이 취업한 것으로 착각하게 했다.

회사는 입사지원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한다며 구직자의 신분증 사진과 신용조회 화면을 소셜미디어로 전송하도록 했다. 이어 업무용 휴대폰을 보낼테니 구직자 명의로 개통한 뒤 다시 회사로 보내라고 했다. 보안팀에서 회사 보안 앱을 설치해 다시 구직자에게 배송한다고 했다. 이런 수법으로 회사는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모은 뒤 구직자 명의로 비대면 대출을 내고 대출금을 편취했다.

금감원은 “일반 기업은 대체로 회사 명의로 업무용 휴대폰을 개통하고 보안앱을 설치해 직원에게 지급하므로, 업무용 휴대폰을 개인명의로 개통하도록 하거나 반납 요청할 경우 비대면 대출 사기일 가능성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일반 기업은 구직신청서나 근로계약서의 위·변조 여부를 소셜미디어로 전송된 신분증 사진으로 판정하기는 불가능하므로, 어떤 경우에도 타인에게 신분증을 전송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자칫 본인 이름의 대포통장이 개설되면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재돼 계좌 개설 및 대출 거부 등 정상적인 금융생활이 불가능하다.

금감원은 회사가 취업사이트에 게재돼있다거나 자체 누리집을 운영하더라도 정상적인 회사라고 단정하지 말고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채용 담당자 연락처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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