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중단 사태 피해자들이 지난해 2월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판매사로부터 제대로 된 안내를 받지 못했다며 대신증권의 사죄와 피해금액 배상을 촉구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대신증권이 판매한 라임자산운용의 펀드에 대해 불완전판매 등 책임을 물어 투자자에게 투자원금의 최대 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29일 분조위의 설명을 들어보면, 분조위는 전날 회의에서 대신증권의 라임펀드 분쟁 사례를 심사한 결과 기존 사모펀드 분쟁조정 때는 확인되지 않았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부당권유 금지 위반 행위를 법원 판결을 통해 최초로 확인했다. 분조위는 이를 배상 기준에 직접 반영해 기본 배상비율을 기존 30%에서 50%로 상향했다.
또 영업점인 반포더블유엠(WM)센터에서 본점의 심의·검토를 거치지 않은 거짓 기재를 한 설명자료를 활용한 불완전판매가 장기간 지속됐지만 본점이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을 물어 30%포인트를 가산했다. 이에 따라 배상비율을 기존 라임펀드 판매사 가운데 최고 수준인 80%로 책정했다.
피해자 ㄱ씨는 2018년 초 대신증권 반포더블유엠센터에서 열린 강좌에 참석한 뒤 판매직원에게 1등급 초고위험 상품인 라임펀드가 담보금융에 90% 이상 투자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50% 이내로 펀드자금을 대출해 안전한 상품이라는 설명을 듣고 펀드에 가입했다. 판매직원은 피해자의 투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도 않았고 펀드 가입이 결정된 뒤에 투자성향을 분석했다.
분조위는 “나머지 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며, 조정절차가 원만한게 이뤄질 경우 미상환된 1893억원에 대한 피해 구제가 일단락될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라임펀드 분쟁은 라임자산운용의 173개 펀드(1조6700억원)의 환매 연기로 다수의 피해자(개인 4035명, 법인 581곳)가 발생한 사건으로, 지난 16일까지 분쟁조정 신청은 723건에 이른다.
이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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