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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금융당국 “‘한국판 게임스톱 운동’ 다양한 위험요소 있다”

등록 2021-08-02 11:52수정 2021-08-02 15:13

금융당국자 “공매도 세력 응징 목적이지만…
자신도 모르게 불공정거래 행위에 연루될 수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1층 모습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1층 모습
금융당국이 이른바 ‘한국판 게임스톱(K스톱) 운동’에 대해 공매도 세력 응징이라는 목적과 별개로 자신도 모르게 위법행위와 연루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2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전날 보도자료(‘특정종목 집중매수 운동 관련 유의사항)가 케이스톱 운동을 염두에 둔 것이냐는 질문에 “케이스톱 운동이 최근에 부각됐기 때문에 그 운동이 위험요소가 많다는 걸 알려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매도 세력을 응징해야 한다는 데에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데 그런 한가지 목적만 가지고 하다가는 위법행위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자본시장법(176조2항)은 ‘증권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상장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행위, 그리고 그 상장증권의 시세가 특정인의 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를 시세조종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케이스톱 운동 자체가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보도자료에 쓴 것은 자본시장법 규정 그대로다. 이 규정은 다른 사람들의 매매를 유인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특정 종목의 시세를 올리거나 낮추겠다고 말하는 것도 시세조종이라는 것”이라면서도 “다만 법 적용에서는 ‘증권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라는 목적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하는 부분이 어려운 점이지만 이런 규정이 있다는 걸 알려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의 경우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게 아니라 공매도 세력 응징을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공매도 응징이라는 목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다보면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케이스톱 운동하는 사람들은 미리 집중매수 방침을 발표하는데, 오히려 이 발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발표한 대로 이행을 하지 않으면 허위유포가 될 수도 있는 등 다양한 위험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앞서 한투연은 지난달 15일 코스닥 시장에서 공매도 잔고가 가장 많은 에이치엘비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케이스톱 운동을 벌인 데 이어, 이달 중순에 이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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