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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위험한’ 사모펀드 문턱 높인다…판매시 ‘핵심상품설명서’도 제공해야

등록 2021-08-03 14:33수정 2021-08-04 02:49

일반투자자 대상 펀드 투자자보호책임 강화
10월부터 판매할 때 투자위험 담은 핵심상품설명서 제공해야
지난해 10월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사기사건 관련 금감원 감독 부실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감사청구 취지와 감사청구 사항들을 발표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지난해 10월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사기사건 관련 금감원 감독 부실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감사청구 취지와 감사청구 사항들을 발표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오는 10월부터 일반투자자에게 사모펀드를 판매하려면 투자위험이 담긴 핵심상품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펀드 운용사·판매사·수탁사에는 한층 강화된 투자자보호 책임이 부여된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개정에 따라 10월21일부터 사모펀드 제도 전반이 개편된다고 3일 밝혔다.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투자 피해 사태가 금융당국의 관리 소홀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관리·감독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모펀드를 ‘투자자’ 기준으로 구분해 일반·전문투자자가 참여하는 ‘일반 사모펀드’와 연기금 등 일부 전문투자자만 참여할 수 있는 ‘기관 전용 사모펀드’로 나눈다.

일반 사모펀드는 투자자보호 장치가 강화된다. 시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자산에 50%를 초과해 투자하는 경우는 폐쇄형(환매금지형) 펀드로 설정돼, 수시 환매를 할 수 없게 된다.

펀드 운용사는 일반사모펀드 설정 시 투자대상, 위험등급 등을 담은 핵심상품설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분기별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해야 하고 보고서에는 펀드의 유동성 위험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자산총액 500억원을 초과하는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일반 사모펀드는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은행·증권사 같은 일반 사모펀드 판매사는 운용사가 작성한 핵심상품설명서에 기재된 투자위험, 투자대상, 투자방침 등이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 사전 검증해야 한다. 모든 일반투자자에게 핵심상품설명서를 교부하고 이를 활용해 판매해야 한다.

판매사는 운용사가 핵심상품설명서에 부합하게 펀드를 운용했는지 사후적으로 확인하고, 부적절한 운용행위를 발견하면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운용사가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고 투자자에게도 통보해야 한다.

수탁사도 보관·관리하는 펀드 자금과 관련해 운용사의 펀드 운용행위가 핵심상품설명서에 부합하는지, 자산운용보고서의 내용이 적정한지를 관리할 책임이 생긴다.

펀드 운용규제도 정비한다. 일반 및 기관전용 사모펀드 모두 펀드의 순자산 대비 400%까지 차입을 허용한다. 모든 사모펀드에 대해 대출 방식의 자산운용을 허용한다. 다만 개인 또는 유흥·사행업종 대출, 대부업·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연계거래는 금지한다.

모든 사모펀드에 대해 경영 참여 목적의 투자를 허용하고, 대신 15년 내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한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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