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미한 치료 경력까지 문제삼아 실손의료보험 가입을 거절했던 대형 보험사들이 금융당국의 개선 요청에 따라 다음달부터 심사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4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의 말을 종합하면, 교보생명·삼성생명·한화생명과 삼성화재 등 4개 보험사는 보험청약서와 합리적 근거에 따라 실손보험 인수지침을 개선해 다음달 안으로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지난달 말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이들 보험사는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고지사항이나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확인된 질환의 심각한 정도를 바탕으로 계약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현행 실손보험 청약서에 따라 가입자가 알려야 하는 사항은 △3개월 내 치료 경험 △1년 내 ‘추가검사 필요 소견' 여부 △5년 내 중대질환 진단 혹은 입원·수술 치료 여부 등이다. 보험사는 이들 고지사항과 건강진단 결과를 근거로 가입심사를 하고, 감기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생기는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이력만을 이유로 가입을 거절하지는 않기로 했다.
또 최근에 상해보험 등 다른 보험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가입을 거부하는 지침도 개선하기로 했다. 보험금 수령 사실은 가입자의 고지사항에 대해 사실 여부를 판단하거나 별도 심사를 위한 보조수단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최근 대형 보험사들이 실손보험 가입 조건을 까다롭게 운영해, 사실상 판매를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금융감독원이 ‘합리적인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으로 계약 인수지침(가입 기준)을 마련하라'고 당부한 바 있다. 한화생명 등은 최근 2년 새 병원에서 단순 생활 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가입 신청을 거부하는 지침을 운영했다. 삼성화재는 최근 2년간 모든 보험사에서 받은 보험금 총액이 50만원을 초과하면 실손보험에 받아주지 않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청약서에는 감기 같은 단순 생활질환에 대해 3개월 내 치료 이력만 물으면서도 소비자의 2년 내 이력을 이유로 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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