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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작년 2천만원 이하 연체…올해 상환, 신용평가 불이익 안 받아

등록 2021-08-12 16:19수정 2021-08-12 16:27

금융권, 개인·개인사업자 신용회복 지원방안 발표
한 시중은행의 대출창구. 연합뉴스
한 시중은행의 대출창구. 연합뉴스

개인과 개인사업자가 코로나19 기간 중에 2천만원 이하 금액을 연체했다가 올해 안에 전액 상환하면 연체이력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은행연합회 등 전 금융권 협회·중앙회와 신용정보원 및 6개 신용정보회사는 ‘코로나19 관련 신용회복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금융권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지난해 1월1일부터 이달 말까지 발생한 2천만원 이하 연체액을 올해 안에 전액 상환할 경우 연체 이력 정보를 금융사끼리 공유하지 않기로 했다. 신용평가사의 신용점수 산정에도 반영하지 않는다. 여기서 2천만원은 금융회사가 신용정보원 또는 신용평가사에 연체됐다고 등록하는 금액 기준이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개인 대출자를 기준으로 약 230만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연합회 등은 보도자료에서 “연체이력 공유 제한으로 신용점수 상승, 카드 발급, 대출 등 금융거래 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약 200만명의 신용점수(나이스 기준)가 평균 670점에서 704점으로 34점 상승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신용회복 지원 이후 12만명이 카드 발급 기준이 되는 최저신용점수(680점)를 충족할 것으로 봤다. 또 13만명이 새로 은행업권의 신규 대출이 가능한 신용점수(866점)를 넘게 된다고 했다.

은행·카드사·보험사 등 금융회사들은 자사 거래 고객의 연체이력을 신용평가 및 여신심사에 활용하더라도 금리·한도 등 대출조건에서 불이익이 최소화하도록 하고 코로나19 확산이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해 대출자의 신용회복 가능성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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