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플랫폼 머지포인트 대규모 환불 사태로 손실보상 대비를 해놓은 유통대기업을 제외한 다수 제휴 개인사업자의 상당한 손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머지포인트' 본사의 모습.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머지포인트의 서비스 축소·환불 지연 사태와 관련해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고 포인트·상품권 발행업체를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6일 정은보 원장 주재로 머지포인트 사태 상황 점검 회의를 열어 머지플러스(머지포인트 운영사) 고객이 겪는 불편과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회의 뒤 보도자료를 내어 “비록 (전자금융거래법) 감독 대상으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에서 야기된 문제이긴 하나, 환불 및 영업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는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고객 피해 최소화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선불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사례들을 파악해․점검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말 기준 금융당국에 등록된 선불업자는 65개사로 발행 잔액이 2조4천억원에 이른다. 금감원은 이들을 대상으로 고객 자금 외부 신탁, 보증보험 가입 등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지 파악할 계획이다.
여러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자지급수단인 포인트나 상품권을 발행하는 업체 가운데 규모가 큰 사업자를 중심으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선불업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하면서 디지털금융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머지플러스는 상품권발행업으로 등록한 뒤 주요 프랜차이즈에서 무제한 20% 할인 혜택을 내세운 머지포인트를 판매해왔다. 최근 금융당국이 머지포인트 판매를 하려면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회사는 등록 전까지 현행법 준수를 이유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대폭 축소했다. 포인트 사용이 어려워진 고객들이 환불을 요구했지만 환불이 지체되면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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