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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법정최고금리 내린 지난달 불법사금융 신고·상담 증가

등록 2021-08-19 11:59수정 2021-08-19 14:40

연 4000% 폭리 불법 대부업자 등 158명 검거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한 지난달 서민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금융 범죄 신고·상담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3차 회의’ 결과 자료를 보면, 지난달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상담 건수는 919건으로, 상반기(1~6월) 대비 월평균 상담 건수가 22% 증가했다.

신고 내용을 보면, 미등록 대부업체가 417건, 최고금리 위반 252건, 불법추심 98건이다. 금감원은 이 가운데 98건을 수사의뢰하고, 496건은 법률지원을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4개월 기간을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선포하고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있다. 경찰과 서울·경기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85개 사건을 수사하고 158명을 검거했다.

주요 검거 사례를 보면, 부산에서 무등록대부업자·직원 5명은 약 9개월에 걸쳐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신용불량자, 저소득층 840명을 대상으로 소액대출을 해준 뒤 연 4000% 이상 이자율로 6억2천만원의 이자를 받아챙기고 협박 등 불법추심 행위를 저질렀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2명을 구속하고 1억7천만원을 추징보전했다.

서울에서는 약 4년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저신용자들에게 연 3900% 이상 이자율로 63억원을 대출하고 협박 등으로 불법추심한 무등록대부업자·직원 19명이 검거됐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8억원을 몰수·추징보전했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달부터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낮아진 이후에도 저신용자 대출은 다소 증가했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고금리 인하 이후 한 달(7월7일~8월6일) 동안 저신용대출 규모는 8700억원으로 지난 1년간 월평균 규모(8100억원)보다 소폭 늘었다. 신규 저신용자의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지난해 하반기 연 17.9%에서 지난달 16.9%로 1%포인트 낮아졌다.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처로 출시된 ‘안전망대출2’는 지난달 7일부터 지난 11일까지 63억원(695건) 공급됐고, ‘햇살론15’는 1297억원(1만9천건) 공급됐다.

같은 기간 대출거절, 고금리 등과 관련된 상담은 2644건 접수됐고, 해당 상담은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등으로 연계했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회의에서 “저신용층에게 꼭 필요한 수준의 대출은 원활히 공급되도록 세밀한 동향파악과 관리를 하고, 불법사금융 피해·대출거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금감원, 서민금융진흥원 상담센터 안내·홍보도 지속해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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