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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농협, 27일부터 비·준조합원 신규 주담대·전세대출 중단

등록 2021-08-23 19:48수정 2021-08-23 20:29

모든 고객 대상 신규 집단대출도 중지
지난 5월 경기 시흥시 과림동 부천축산농협 중림지점 모습. 시흥/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지난 5월 경기 시흥시 과림동 부천축산농협 중림지점 모습. 시흥/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정책에 따라 지역 농협이 오는 27일부터 비조합원과 준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을 중단한다. 집단대출은 조합원을 포함한 전체 고객을 상대로 신규 대출을 중지한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23일 <한겨레>에 “내부 회의 결과 오는 27일부터 비조합원·준조합원 대상 신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며 “앞서 금융위원회에 보고한 집단대출 중단 방침도 27일부터 함께 시행한다”고 말했다. 중단 조처 종료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농협중앙회 쪽은 11월 말 또는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엔에이치(NH)농협은행이 24일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을 11월 말까지 중단하기로 밝힌 데 이어, 제2금융권에선 농협이 추가로 대출 중단을 선언했다.

농협은행과 농협은 정부가 권고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5~6%)을 크게 초과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으로부터 대출 축소 압박을 받았고, 농협은 지난 20일 금융위에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보고했다.

농협은 애초 비·준조합원 대상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중단을 2단계 방안으로 고려했다. 하지만 금융위가 농협이 제출한 계획으로는 목표치를 달성할 수 없다며 보완을 요구하자 비·준조합원 대출 중단도 함께 결정했다.

농협의 고객 가운데 비·준조합원 비중은 3분의 2 수준이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투기 사건에서도 지역농협이 대출을 내준 것으로 확인되면서 농협 대출이 부동산 투기의 수단이 됐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금융위는 이날 보도설명자료에서 “농협의 (대출중단) 경우는 가계대출 취급목표를 이행하면서 지역 농민 등의 지원이라는 상호금융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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