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5일 일정기간 경과시 보험금이 증가하지만 보험료가 비싸지는 ‘체증형 종신보험’ 가입 권유가 최근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 주의단계를 발령했다.
체증형 종신보험이란 사망보험금 지급액이 전 기간 동일한 평준형과 달리, 가입 뒤 일정기간(예컨대 60살) 경과시 보험금이 증가하는 종신보험을 말한다. 이런 종신보험은 올해 1분기 전체 종신보험 신계약건수의 약 22.2%나 차지했다. 전년보다 5.3%포인트나 증가한 것이다.
금감원은 체증형 종신보험 가입 권유시 ‘매년 사망보험금이 올라간다’는 측면만 강조되고, 보험금 증가에 따른 계약자의 보험료 부담 등에 대한 안내는 미흡한 것으로 파악했다. 사망보험금 증가분이 보험료에 반영되므로 보험료가 평준형보다 비싸고, 주로 무·저해지형으로 판매돼 중도해지 시 금전적 손실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이 예시한 사례를 보면, 한 소비자는 사망보험금이 1억원인 평준형 종신보험(월보험료 45만원, 10년납)을 해지하고, 보험금이 1억원+α인 체증형 종신보험(월보험료 71만원, 20년납)에 재가입했다. 그간 납입보험료는 2970만원, 해약환급금은 472만원이었다. 금감원은 기존계약 해지로 인한 금전적 손실(납입보험료-해약환급금)이 2498만원에 이르고, 월 보험료 부담도 1.6배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또한 통상 종신보험의 장기유지율이 낮아 무·저해지 환급형 계약 해지시 손실이 확대된다고 지적했다.
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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