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장지수펀드(ETF)도 국내 주식시장에 등록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자본시장법 시행규칙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통해 중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도 국내 등록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은 이달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일부 자산운용사가 중국 ETF의 교차상장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 국민의 해외투자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거래소와 중국 상해증권거래소는 올해 5월 ETF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국 거래소는 이 양해각서에 따라 ETF 교차상장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현행 법령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및 홍콩·싱가포르에서 설정된 외국 집합투자기구만 국내 판매를 위한 등록이 가능했다. 이번 시행규칙과 규정 개정으로 중국 ETF의 교차상장도 가능해진 것이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