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금융위원회가 삼성생명의 요양병원 암입원보험금 미지급건에 대한 제재 안건 처리를 지연하고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넘긴 데 대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망각한 책임회피”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24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와 관련한
<한겨레> 보도를 언급하면서 “금융위가 삼성생명 암보험 제재 안건과 관련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8개월 정도를 끌어온 것도 문제지만 뒤늦게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를 강력히 비판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때처럼 법령해석심의위가 특정 금융회사를 위한 면죄부를 주는 ‘관료들의 책임회피 장난감’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특히 그 대상이 삼성이고 해당 사안이 금융소비자 분쟁이 가장 극심한 보험 분야라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우려가 앞선다”며 “법령해석심의위가 보험회사들의 입맛에 맞는 봐주기식 해석을 결정하고, 금융위는 이를 빌미로 은근슬쩍 삼성에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결과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 사건은 금융소비자 보호 의무를 망각한 거대 재벌 금융회사에 대해 우리나라 감독기구가 제대로 된 제재를 내릴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라며 “금융위는 ‘전문가 의견’이라는 속이 빤히 들여다 보이는 방패 뒤에 숨어 은근슬쩍 재벌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시도하는 대신,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본연의 책무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올린 안건을 공정하고도 조속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27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와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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